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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법인 정관변경 묵인하고 총회 추천 이사 약속받았나?정치권이 또 총신대에 기웃거리고 있다. 10년 동안 세월 동안 어떻게 평온을 찾은 총신인가?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총신대는 이제 총회가 버린 것이 될 것이다.
(리폼드뉴스) 정관 제1조인 목적으로 2013. 5. 11.에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의거하여 고등교육 및 신학교육을 실시하되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의 지도하에 성경과 개혁신학에 기초한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와 국가 및 교회 지도자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다.
설립목적에서 총회 흔적 지우기
그러나 본 규정은 2017. 9. 15.에 제1조 목적에서 ‘총회의 지도’에서 ‘지도’를 삭제해 버렸다. 대신 ‘총회의 지도’에서 ‘성경과 개혁신학에 입각한 교의적 지도’로 변경했다. 그리고 ‘본 교단의 헌법에 입각하여’를 삭제해 버렸다. 법인 설립 목적에서 총회와 본 교단 헌법 규정을 삭제하여 총회 흔적 지우기를 시도했다.
이러한 정관을 정이사 때 2021. 8. 19.에 다시 ‘총회 지도’와 ‘본 총회의 헌법에 입각하여’를 복원시켰다. 총회의 요구에 의해 2022. 2. 8.에 ‘총회의 지도’를 ‘총회의 직할’로 다시 개정했다.
법인 임원(이사) 임기에 관해서는 2013. 5. 11.에 “임원의 임기 중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라는 임기를 삽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년 임기를 2017. 9. 15.에 삭제해 버렸다. 그러나 정이사 때인 2021. 8. 19.에 “임원의 임기 중 만 71세에 도달하면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로 다시 복원했다.
2013. 5. 11. 임원의 선임 방법은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라는 규정을 두었다.
그러나 2017. 9. 15.에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성경과 개혁신학에 투철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고 개정해 버렸다.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 및 장로 중에서 선임하여”를 삭제하여 총회와 무관한 이사를 선임하도록 해 버렸다.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중 이사 선임 삭제 이유는?
2021. 8. 19.에 본 규정에서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를 복원했다. 동시에 복원할 때 “여성 지도자 중에서 선임하여”를 첨가했다. 2021. 10. 5.에는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 지도자(전도사, 권사) 중에서 선임하여”로 변경했다. 여성 지도자를 구체적으로 ‘전도사와 권사’로 제한했다.
이러한 규정은 2024. 6. 20.에 “본 교단 소속 목사, 장로, 여성 지도자(세례교인 이상) 중에서 선임하여”로 다시 개정됐다. 여성 지도자를 전도사, 권사 부분을 삭제하고 세례교인으로 자격을 넓히는 개정을 하였다. 이처럼 이사 자격 변경을 총회 간섭과 견제 없이 이사회 멋대로 변경하는 것은 과거 김영우 목사 체제와 무엇이 다른가?
총신대 사태를 유발했던 김영우 목사 체제에서 법인 정관에서 총회 흔적을 지우는 정관 개정을 시도했다. 그리고 이사 임기 중 70세 정년을 삭제해 버렸다. 그리고 본 교단 소속 목사와 장로가 아니더라도 누구든 이사가 되도록 하여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해 버렸다.
정관 변경은 이사회의 고유권한이다. 이사회를 통하지 않는 정관 변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김영우 목사 체제에서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해 버렸는데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이 문제에 대해 총회는 대항력이 없었다. 이제 총회는 총신대학교를 정관상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교육부가 총회를 도와주는 극약처방을 했다.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것이었다. 원래 상태의 법인 정관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정이사로 정상화할 때 변경하도록 했다. 이렇게 하여 총회와 무관한 정관 변경에서 다시 총회와 관계 속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정관으로 복원되었다. 교육부의 이사 전원 해임으로 도움을 주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싸우고 있었을 것이다.
정관 변경으로 인한 총신대 사태를 유발한 이러한 불행은 법인 정관 제5조(정관의 변경) 때문이다. 본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관 변경은 이사회가 정수 15명 중 10명이 마음만 먹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이사회가 얼마든지 총회와 무관한 정관으로 변경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총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정관변경을 이사 추천으로 엿 바꾸어 먹었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모든 직영신학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하여 총회 인준 없이 정관을 이사회 멋대로 개정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현재 총회와 법인 이사회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밥그릇 찾기에 분주한 것처럼 보인다. 총회 개방이사 추천을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통해 총신대 사태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번 이사 전원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 이사들은 교육부가 직권으로 정이사로 임명한 자들이다. 이제 교육부 직권이 아닌 이사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여 교육부의 취임 승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현 이사회가 이러한 정관을 변경한 후 정관에 의해 새로운 이사를 추천하여 이사를 선임해야 옳다. 이를 위해 제109회 총회에 헌의했으나 총회 임원회에 위임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관 변경에는 관심이 없다. 오직 이사 추천에만 목을 매고 있다.
법인 정관에 다른 종교사학 법인처럼 이사 정수 15인 중 총회가 일부 추천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관 변경에는 관심이 없다. 오로지 현 이사회와 모종의 거래를 통해 자기 사람들을 이사회에 넣기 위해 혈안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
금전적인 후원을 받아 후보 추천 명단에 들어갔다는 전언이다. 사실이라면 나중에 이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총신대 사태 10여 년 동안 반란 세력들에 몸담았던 자, 구경꾼들이었던 자들이 이제 와서 이사가 되겠다고 온갖 로비전을 펼치고 있다는 전언이다. 총회 몫으로 추천된 후보자의 명단이 발표되면 이제 엄격하게 평가해야 한다.
정치권이 또 총신대에 기웃거리고 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떻게 평온을 찾은 총신인가? 그때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이제 다시 과거로 회귀한다면 총신대는 또 온갖 정치판이 될 것이다. 이사회는 총회 추천 후보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는 법인 정관 규정은 없다.
법인 정관을 눈감아 주고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를 선임해 달라고 정치적인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현 이사들이 이사 선임을 무기명 비밀 투표로 똑바로 하라. 또다시 총신대를 교권 정치 혈투장으로 삼을 수는 없다.
법인 정관 변경 규정을 변경하는 것과 이사 추천 범위를 삽입해야 한다는 그 외침은 어디로 갔는가? 누가 엿 바꾸어 먹었는가? (계속) 교육부 장과님께 공개 편지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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