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교회법> 제34호 발행, 총회 의사 의결종족수 문제 특집

아무런 죄책 없는 불법결의, 더 무서운 것은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가운데 이 거대한 총회가 결의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5/11/06 [14:26]

월간 <교회법> 제34호 발행, 총회 의사 의결종족수 문제 특집

아무런 죄책 없는 불법결의, 더 무서운 것은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가운데 이 거대한 총회가 결의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재열 | 입력 : 2025/11/06 [14:26]

 

  ©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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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한국교회법연구소 통권 34호가 11월 15일자로 발행한다. 이번 호의 특집은 총회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에 관한 내용을 특집으로 실었다.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는 합의제기관이 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표결에 부치는 등 회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는 개회 시뿐 아니라 토의 · 결의의 전 과정을 통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제110회 총회는 개회와 정회 그리고 속회를 계속하면서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충족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어떤 속회 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한 가운데 결의되었지만, 어떤 속회는 의사정족수가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 결의되어 무효 논쟁이 발생했다.

 

리폼드뉴스와 한국교회법연구소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 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논쟁은 이슈가 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문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립된 총회 결의 정족수 문제는 지금도 여전히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생각없이 결의하여 소송의 빌미가 된다.

 

제110회 총회 결의에 대한 의사정족수 하자로 5-8건 정도의 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소송 비용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아무런 죄책 없는 불법결의, 더 무서운 것은 개념이 정립되지 않는 가운데 이 거대한 총회가 결의되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총회를 준비하는 총회 본부 직원, 총준위는 무엇을 했을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송은 이길수도 있고 질 수도 있다. 적어도 총회 의사정족수 하자로 결의 자체가 하자가 발생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각 노회에서 총대로 파송받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이 진행된다.

 

그러나 막상 총대가 되면 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회의장을 이탈하거나 임원선거만 마치고 나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므로 마지막 날은 정족수 하자가 발생하여 무효 사유가 된다.

 

첵임있는 총대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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