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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1 [00:05]
전체기사
(
294
건)
박스형
요약형
총회재판국 판결문 교부 후 총회 판결 확정시 까지, '구속'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를 지탱하는 조직과 권력구조는 3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입법, 사법, 행정 등이 있다. 본 교단인 대한예수교장회의 사법권의 최고회는 ‘대한...
2019.02.16 09:55
소재열
교회재정 집행 승인과 재산처분 절차
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처분은 정관에 처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2019.01.29 12:06
리폼드뉴스
당회의 재정집행, 재산처분 권한과 무효사유
교회 재정집행과 재산처분, 담보설정 등을 당회에 위임한 경우,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그 많은 재산처분과 재정처분이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회가 집행하고...
2019.01.15 16:22
소재열
대법원, 목양교회 임시당회장은 전주남 목사
목양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인 임시당회장이 전주남 목사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상 전주남 목사가 소집된 당회와 공동의회는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2019.01.09 22:32
리폼드뉴스
성문규정 앞에 관습, 관례 적용은 위법
성문규정인 노회규칙을 거부하고 그동안 관례도 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문규정인 노회 규칙을 무시하는 행위는 권력을 가진 자들의 갑질이다. 총회 재판국은 이러한...
2019.01.08 19:11
소재열
담임목사 배제한 장로들만의 당회, 교단헌법 파괴 행위
일부 장로들이 노회 정치권과 결탁하여 담임목사에게 올가미를 씌워 사임하게 하고 사임하지 않을 경우 불법적인 선동으로 담임목사를 몰아내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
2019.01.06 03:09
소재열
경기북노회 고소건 합의조정 위한 ‘시한부기소중지’
항상 교회나 노회가 분쟁이 발생되면 그 분쟁은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을 많이 본다. 그러나 재판은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영역이므로 장담하면 안된다. 항...
2019.01.05 12:52
리폼드뉴스
교회분쟁, 법원의 '교회법과 국가법' 판단 우선순위
교회가 분쟁을 예방하고 사법심사를 대비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적법절차의 요건을 성문규정을 두는 길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교회 정관이다. 정관을 다른 교회 정관...
2019.01.05 09:52
소재열
[헌법개정] 총회재판국, 예심판결 개념 없어지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권징조례 개정판(2018)에 의하면 총회재판국의 예심판결문 제도가 없어졌다. 총회재판국이 판결한 후 총회 보고하기 전의 판결을 예심...
2018.12.26 22:44
소재열
명예훼손죄 기소, 사실과 허위사실...상식적 접근 금물
법리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접근했다가는 나중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허위사실을 공포할 경우 ‘허위사실임을 인식’...
2018.12.24 09:30
소재열
편목 통로는 오직 총신대 신대원과 총회신학원 뿐
다른 교파 교역자가 본 교단 소속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 제15장 제13조의 요건인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한다. 여...
2018.12.20 11:05
소재열
총회결의 확인, 임시당회장 재판권 없음...법적 구제길 열려
“강중노회정 강원석 씨가 헌의한 위임목사 외 시무목사, 임시당회장 재판권 금지의 건은 헌법대로 하기로 가결하다(재판권 없음).”(이승희, 제103회 총회 회의결의 및...
2018.12.13 14:08
소재열
노회 교권 실세들의 양심의 자유와 교회 자유 파괴
협박과 강박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채증하여 교단 내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여서라도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이 역시 거부될 경우 국가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
2018.11.29 11:36
소재열
담임목사 청빙 위한 공고와 청빙위원회 결의 적법성
청빙위원회는 이미 공고를 하였다면 그 공고의 문자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아무리 자격조건에 미달된 자를 선택하고 싶어도 규정은 규정이다. 규정대로 하여야 한...
2018.11.29 10:32
소재열
공동의회 : 소집 위한 비송사건 절차법
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직무, 즉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담...
2018.11.26 15:30
리폼드뉴스
공동의회 : 회의목적 공지 의무
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여야 하고(민법 제71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위...
2018.11.26 00:02
소재열
명성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 이상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의 자유원리에 반한 교단헌법과 총회의 자율권은 지교회의 자율권에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장이라는 점을 이...
2018.11.25 06:33
소재열
공동의회 : 소집권자
피고 교회의 공동의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교...
2018.11.18 20:16
소재열
총회 파회 후 노회에 대한 총회의 권한과 한계
총회 하급 치리회인 노회가 교단헌법에 따라 노회가 갖고 있는 직무의 범위 안에서 자율권과 독립성에 의해 사건을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회에서 처리할...
2018.11.17 18:19
소재열
노회 회원 제명, 회원 아닌 자를 또 면직은 위법
치리회는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잘 숙지하여야 하며 제명이나 면직을 할 때에는 적법한 법리해석을 하여 심사숙고하게 결의를 하여야 한다. 단 한 번 결정을 하였...
2018.11.16 12:55
리폼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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