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자유게시판 리폼드뉴스 후원 동영상게시판 교역자 청빙 교회 및 각종 행사 책 홍보 공지 |
|
![]() |
그러다 보니 법을 준수하고 교회법과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개념이 없다.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한다든가, 근거 없는 주장을 함부로 인터넷 언론이나 종이신문에 게재하거나 광고 형식이나 비난성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모욕죄에 대해 너무나 무디어 있다.
어쩌다가 노회에서 총대로 파송되고 총회에서 인맥으로 주요 직책을 갖고 앞뒤 가리지 않고 함부로 발언하고 결정하는 등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는 행위로 일삼는다. 교회에서는 하라는 목회는 안 하고 교단총회에 들락거리면서 문제를 일으켜 소송을 당한다면 목회 축출 운동이 일어난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신문 광고를 반복적으로(3회) 전면 광고를 통해 허위사실 공표와 모욕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해당 신문 광고 게재 책임자, 광고 의뢰인, 광고비 부담자, 공동명의인 등의 불법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형법 제309조 제2항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인터넷 게시 시), 모욕죄(해당하는 경우) 등은 우리의 상식의 법을 초월한다.
신문 광고 및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하여 특정인을, 혹은 특정인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킴으로써 관련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경우 그 책임은 가볍지 않다.
형식상 입장문 또는 해명문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내용은 특정인을 비난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문제가 된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허위사실 유포한다. 특히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안을 건든다.
검찰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미 종결된 사건을 다시 끌어내어 마치 특정인에게 범죄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광고 및 기사화하여 공표한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의 범위를 넘어 사실상 고소인을 범죄자로 낙인찍고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안을 마치 범죄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유포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해당 집단이나 관계인들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신문에 개재한 입장 발표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특정인에 대해 사회적 신용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전국 단위 신문에 전면 광고를 게재한 점, 동일 또는 유사한 광고를 반복 게재한 점, 검찰의 무혐의 처분 사실을 축소하거나 왜곡한 점, 고소인을 범죄자 또는 부도덕한 인물로 인식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인에 대한 명백한 비방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
신문 광고라는 출판물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는 방법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또한 인터넷 신문 및 온라인 매체에 게재되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 나아가 이미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꺼내어 범죄사실인 것처럼 공표한 행위는 고의성과 비방 목적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이미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으로 사실관계가 정리된 사안임을 알면서도 마치 관련자에게 범죄 혐의가 존재하는 것처럼 신문 광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여 공표한 행위가 문제가 된다.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하려는 고의적 행위로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총회 헌의부 임원(실행위원)의 불법 발언 행위는 면책되지 않는다.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헌의부가 상소를 기각했다"는 문제가 아니라, 특정인이 장로회 헌법과 총회규칙에 반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발언하여 헌의부 실행위원들의 판단을 오도하고, 결과적으로 상소인의 재판청구권 행사와 총회 재판국의 재판권 행사를 방해하였는가에 있다.
이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발언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경우),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고소인의 상소 사건과 관련하여 장로회 헌법, 총회규칙 및 사회소송시행세칙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여 헌의부 위원들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 결과 상소 사건이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지 못하도록 하여 총회의 정상적인 재판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고소인의 상소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에서 고소인의 상소사건 심의 과정에 참여하였다. 당시 피고소인은 상소사건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장로회 헌법과 규칙에 명백히 반하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상소사건이 총회재판국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집중적으로 발언하였다.
피고소인은 마치 장로회 헌법상 상소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처럼 설명하였고, 고소인의 상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위원들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장로회 헌법, 총회규칙, 사회소송시행세칙에 비추어 볼 때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를 왜곡한 허위 주장에 해당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은 상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총회규칙이나 시행세칙으로 상소권을 침해할 수 없다. 단순한 절차적 권리가 아니라 상급 치리회의 재판을 받을 권리이며 교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권리이다.
그런데 관련자는 허위사실과 왜곡된 법리 주장을 통하여 상소사건이 총회 재판국에 회부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고소인은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실체적 판단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
상소 사건을 심리하고 재판하는 권한은 총회재판국에 있다. 그럼에도 관련자는 헌의부 단계에서 사실상 재판국의 심리 기회를 차단하도록 유도하였다. 이는 총회재판국이 수행하여야 할 재판 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즉, 허위사실을 근거로 헌의부 위원들의 판단을 오도하여 총회재판국으로 이첩되어야 할 사건이 이첩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관련자는 회의 중 관련자를 지칭하여 부적법한 상소인, 절차를 위반한 자, 또는 교회법을 위반한 자인 것처럼 발언하였다. 또한 그 내용이 회의록, 언론보도, 관계자들 사이에 전파됨으로써 명예와 사회적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관련자는 교단 헌법과 규칙을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헌법 규정을 왜곡하여 설명하였고, 상소사건이 재판국에 회부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방향으로 발언하였다. 이는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볼 수 있다(입증자료, 헌의부 실행위원회 회의록, 회의 녹음파일 및 녹취록, 장로회 헌법, 총회규칙, 사회소송시행세칙, 관련 언론기사 등)
이 사건은 단순한 명예훼손 사건보다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상소권 행사를 방해하고 총회재판국의 재판권 행사를 차단한 사건"이다. 특히 헌법상 재판청구권 침해, 총회재판국의 고유 권한 침해, 적법절차 위반,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이는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 사건으로도 가능하다. 물론 사건명은 ’손해배상(불법행위)‘이 될 것이다.
노회 재판국의 판결에 불복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총회에 상소를 제기하였다. 상소권은 교단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으로서 상급 치리회의 판단을 받을 권리이다. 그런데 피고(헌의부 관련자)는 총회 헌의부 실행위원회 회의에서 원고의 상소사건이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지 못하게 하도록 반복적으로 발언하였다.
피고는 회의 중 장로회 헌법에 반하는 주장을 했다. 피고는 원고의 상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장로회 헌법과 총회규칙에 반하는 주장이다.
사회소송시행세칙에 반하는 주장이다. 피고는 총회재판국으로 사건을 회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회소송시행세칙을 여기에 직접 적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허위사실에 의한 의사결정 유도로서 피고는 헌의부 위원들에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하여 위원들을 착오에 빠뜨렸고 그 결과 원고의 상소는 기각, 총회 규칙에도 없는 기각 처결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재판청구권 침해이다. 상소 사건의 실체를 심리할 권한은 총회재판국에 있다. 즉 상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은 헌의부에 있지 않고 총회재판국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재판국의 판단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발언하였고 결국 원고는 총회재판국으로부터 실체적 심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였다. 이는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법행위이다.
다음은 명예훼손이다. 피고는 회의 과정에서 원고를 마치 절차를 위반한 자 또는 교회법을 위반한 자인 것처럼 발언하였다. 그 결과 회의 참석자, 총대, 노회원 및 관계자들에게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
특히 회의 내용이 언론보도 및 교계 관계자들 사이에 확산되면서 원고의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저하되었다.
정신적 손해 부분이다. 원고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였고 교단 내 명예가 실추되었으며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교단 관계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으며 목회 활동과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부분이다. 피고는 총회 헌법과 총회규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사실관계와 법리를 왜곡하여 발언하였고 원고의 상소 사건이 총회재판국에 이첩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최소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고의도 인정될 수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는 중대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입증 방법, 총회 헌의부 회의록, 회의 녹취록, 장로회 헌법, 총회규칙, 사회소송시행세칙, 기타 증거자료 등).
이 사건은 단순히 "상소가 기각되었다"라는 사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사실 발언, 헌법·규칙 위반 발언, 상소권 및 재판청구권 침해, 명예훼손, 정신적 손해 발생 등이다. 이를 종합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미 사회소송 시행세칙 개정안 청원이 제111회 총회에 헌의된 상태이다. 총회가 무조건 불법으로 결정하고 나서 소송하면 죽는다는 압박은 종교단체 자율권에 반한 위법행위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총회 총대라고 면책특권이 있을 것이라는 착각은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
논단/논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