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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헌의부 ‘기각 처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총회규칙>에는 헌의부가 피고의 상소를 '기각한다'는 처결 규정이 없다.
(리폼드뉴스) 이번 총회 헌의부가 처결했던 남수원노회 000 목사의 상소건에 대한 원심치리회는 남수원노회이다. 원고는 권징조례 제2장 제7조에 의해 남수원노회이다. 원고인 남수원노회의 노회장이 재판국원을 자벽하여 결정하여 그 재판국에 소송건을 위탁했다. 재판국은 피고를 면직됐다.
피고 000목사는 총회에 상소했고 본 상소건이 헌의부에서 가각 처결 할 때까지 원심의 원고와 원심 재판국 등은 기독신문 전면광고 3회를 통해 피고를 비난하는 등 피고의 상소 부당함을 파급력이 있는 <기독신문> 언론에 공표했다.
노회 재판국 판결 후 원고와 재판국원 등이 함께 언론 광고를 통해 피고를 공격하는 등의 문제가 헌의부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헌의부는 자신들을 공격한 언론에 감정적 대응을 했다는 것이 위원 복수의 전언이다.
총회 헌의부 핵심 관계자는 본 상소건의 원고(피상소인) 측과 원심재판국의 주장을 헌의부 실행위 앞에서 발언했다. 이제 이러한 사건의 실체는 민사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관련 당사자들은 목회하면서 소송에 대응하여야 한다. 대법원까지 2-3년이 소요된다.
헌의부 ‘기각 처결’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헌의부가 시행세칙 규정을 주장하면서 상위법인 총회규칙에는 기각이 없는데 기각하여 처결하므로 <총회규칙>을 위반했다. 헌법 권징조례 총회규칙 소송시행세칙의 법적 해석권을 행사한 위법이 있다. 헌의부는 상소권에 대한 심의권이 없다는 총회 결의를 위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의부가 000 목사의 상소를 기각 처결에 대해 교단 안팎에서 절차적·법리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헌의부가 단순한 서류 검토 상비부의 범위를 넘어 사법적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헌의부가 재판국 역할까지 대신하려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번 사건에서 헌의부 실행위원들은 000 목사가 노회 재판 중 사회법정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패소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총회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과 총회 결의를 근거로 상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일부 실행위원들은 상소 사건은 재판국으로 이첩하여 사법부가 판단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헌의부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했고, 총 18표 가운데 기각 14표, 이첩 4표로 상소 기각으로 처결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헌의부가 과연 이러한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는 데 있다. 총회 규칙은 이미 헌의부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108회 총회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기각할 수 있다”는 표현은 “서류 검토 후 반려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이는 헌의부가 상소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거나 사법적 결론을 내리는 상비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였다.
즉, 헌의부는 접수된 서류의 형식적 요건과 절차적 흠결 여부를 검토하는 상비부이지, 상소 자체의 적법성과 권리 여부, 헌법(권징조례), 총회규칙, 시행규칙 들을 심의하여 재판하듯 판단하는 재판국이 아니다. 따라서 상소의 적법 여부와 권징의 법리적 판단은 재판국이 담당해야 할 사법 영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위법과 하위법의 충돌 문제이다. 교단 법체계에서 최고의 규범은 교단 헌법이며, 그 아래에 총회 규칙이 있고, 시행세칙은 그 하위 규범에 해당한다(총회 규칙 참고).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하위 규범인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의 단순 행정규칙을 근거로 헌법상 보장된 상소권을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 처결하였다.
헌법인 권징조례는 피고인의 상소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상소권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교단 사법체계의 핵심 권리이다. 그런데 행정적 성격의 시행세칙으로 헌법의 사법적 체계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근거로 사용된다면, 이는 법체계의 위계를 거꾸로 뒤집는 결과가 된다.
더구나 <총회규칙> 역시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행세칙을 근거로 상소 자체를 차단한 이번 결정은 총회규칙의 취지와도 충돌된다.
법리적으로 보면, 사회법 소송 제기에 대한 제재는 행정적 불이익의 문제일 수는 있어도, 그것이 곧바로 헌법상 보장된 사법 절차 자체를 봉쇄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특히 상소권은 재판 절차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 가운데 하나이다. 이를 행정 시행세칙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헌의부가 해석하여 처결한다면, 향후 교단 사법체계 전체의 정당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헌의부가 단순 서류 검토를 넘어 법률 해석과 권리 제한 여부까지 판단하여 기각 처결한 점 역시 논란이다. 헌의부는 재판국이 아니다. 그런데도 헌법과 총회 규칙, 시행세칙 간 충돌 문제를 스스로 해석하여 “재판국에 이첩할 수 없다”며 상소 자체를 ‘기각’한 것은 사실상 사법 판단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총회 규칙>의 성문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교단 정치의 기본 원리는 치리회 간 권한 분립이다. 행정이 사법권 영역까지 침범할 경우 교단 헌정 질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재판국이 판단해야 할 사안을 헌의부가 사전에 차단한다면, 피상소인(원심원고)인 남소원노회의 재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총회재판국의 판단을 차단한 처결과 상소인의 재판받을 권리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소 기각 문제가 아니다.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 위에 시행세칙이 존재할 수 있는가? 그리고 헌의부의 행정 결정이 사법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교단 사법의 권위는 절차적 정당성 위에 세워진다. 절차가 흔들리면 판결의 권위도 흔들린다. 헌의부의 이번 결정이 향후 총회 안에서 어떤 법리적 후폭풍을 불러올지 주목된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장 교회법 D.Min., 법학박사 Ph.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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