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남수원노회의 딱한 사정

원래 정치 고수들은 칼을 함부로 칼집에서 빼지 않는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6/05/26 [04:36]

[단상] 남수원노회의 딱한 사정

원래 정치 고수들은 칼을 함부로 칼집에서 빼지 않는다

소재열 | 입력 : 2026/05/26 [04:36]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소속 남수원노회가 현재 매우 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남수원노회와 관련한 각종 법적 공방과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전국 교회 안에서도 이번 사태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제의 출발은 남수원노회가 평택제일교회 000 목사와 관련하여 조사처리위원회를 설치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다만 당시 조사처리위원회 설치 자체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었는지 여부는 앞으로 법정과 총회 재판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남수원노회는 조사처리위원회를 구성한 뒤 000 목사를 기소했고, 이후 재판국을 통해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000 목사는 총회에 상소했다. 권징조례상 피고가 원심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총회 상소 절차뿐이며, 000 목사 측 역시 교단 권징조례 절차에 따라 상소를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상소 이후에는 교계 언론과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관련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남수원노회는 두 차례에 걸쳐 기독신문 전면광고 형식으로 입장문과 해명서를 게재했다. 광고비만 천만 원 이상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남수원노회가 전면광고를 통하여 내부 사정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면서 법리적 논란을 더욱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원래 정치 고수들은 칼을 함부로 칼집에서 빼지 않는다”며 “남수원노회는 너무 쉽게 칼을 꺼내 휘두른 모양새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000 목사 측에서는 남수원노회의 광고 내용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검토하며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또 일부 인터넷 언론 기사와 관련해서도 별도의 법적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논란이 커진 부분 가운데 하나는 평택제일교회 임시당회장 문제이다. 남수원노회는 000 목사를 면직시키고 000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했다. 그런데 이후 000 목사가 교회 내에서 ‘임시’를 제외한 ‘당회장’ 명칭으로 활동하며 각종 법률행위를 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인터넷 언론을 중심으로 임시당회장의 권한과 지위 문제를 둘러싼 비판 기사들이 계속되자, 000 목사가 최근 교회 주보에 비로소 ‘임시당회장’으로 표기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교회법상 당회장은 공동의회를 통해 담임목사로 청빙되고 노회의 승인을 받을 때 유지되는 지위이다. 반면 임시당회장은 담임목사 공석 상태에서 노회가 한시적으로 파송하여 직무를 맡기는 개념이다. 따라서 당회장과 임시당회장은 법률적·교회법적 성격에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남수원노회가 가장 강하게 주장하는 부분은 000 목사의 총회 상소 문제이다. 남수원노회 측은 총회 소송 시행세칙 등을 근거로 총회가 해당 상소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단 내부에서는 다른 법리 해석도 나오고 있다. 총회 규칙상 교단 법체계는 헌법과 총회규칙이 최상위법이며, 하위법은 상위법에 종속된다는 원칙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징조례는 피고의 상소권을 기본권적 성격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하위 규정인 시행세칙으로 상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 시행세칙은 권징조례 시행세칙이 아니다.

 

한 총회 핵심 관계자는 “,총회 규칙.은 상위법 우선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며 “헌법과 시행세칙이 충돌할 경우 시행세칙은 헌법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남수원노회가 굳이 언론 지상을 통해 계속 자신들의 입장을 강하게 변호하기보다는, 이미 상소가 진행된 만큼 총회 재판국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렸어야 했다는 아쉬움도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회는 소속 교회와 목회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치리회인 만큼 무엇보다 적법절차 원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며 “그래야 노회원들도 안심하고 사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할 수 있다. 그 염려가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 모르는 일이다.

 

현재 이번 사안은 총회 헌의부의 재판국 이첩과 총회 재판국 판단을 앞둔 상태로,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남수원노회의 조치와 절차 전반에 대한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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