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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소속 부전교회 교인들이 신청한 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며, 교인들의 공동의회 소집 청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6년 5월 21일 결정문에서 부전교회 교인 김○○ 외 1,594명이 신청한 임시총회(임시공동의회) 소집 허가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기재 사항(노회 교단탈퇴, 임시 대표자 선임)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공동의회 소집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공동의회 의장으로 신청인 이오춘 씨를 지정했다.
이번 사건은 부전교회 후임 담임목사 청빙 문제와 관련하여 촉발됐다. 교인들은 동부산노회가 파송한 임시당회장 허은 목사에게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했으나, 허 목사는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세례교인 명부 대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동의회 소집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교단헌법과 교회 정관에 따르면 공동의회는 “무흠 입교인 3분의 1 이상 청원”이 있을 경우 당회의 결의로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회장이나 임시당회장이 이를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민법 제70조 제3항의 비법인사단 관련 법리를 유추 적용해, 교인들의 청원에도 공동의회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해 공동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전교회의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수가 2026년 1월 기준 3,644명으로 확인되며, 이 가운데 1,595명이 공동의회 소집을 청원한 점에 주목했다. 이는 정관상 요구되는 3분의 1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임시당회장 측이 주장한 “교인 수 변동”과 “교인 명부 확인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정문은 교회 규모와 교적 관리 특성상 일정 기간 동안 교인 수 변동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교회 전산프로그램 관리상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현황은 충분히 확인 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개인정보보호 문제로 교적부 전체 열람은 하지 못했으나, 교회 측에 전산프로그램 확인 방식을 제안한 점도 언급하며, 임시당회장이 이러한 방법을 통해 교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공동의회 소집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교회 내 분쟁 상황에서 공동의회 소집권과 교인들의 의결권 보장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법원이 교단헌법과 정관 규정을 근거로 교인들의 공동의회 소집청원권을 적극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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