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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법인 이사회 총회 추천 이사 4인 선임 등의 정관 변경정관 제1조와 36조는 총회 승인 후 개정, 교원 징계 총회 신학적 입장 반영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이사장 화종부 목사)는 지난 2025년 12월 11일에 개최된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의 제15차 이사회에서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주요 결정들을 했다. 이사회는 정관 개정을 통해 법인의 목적과 이사 선임 방식을 개정했으며, 교원 승진 및 재임용 안건을 심의하여 확정했다.
또한 대학 직원 임금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노사 합의 결과를 승인하고, 관련 보수 규정을 개정하는 등 행정적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부속 유치원과 서초여성가족플라자의 예산안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함으로써 산하 기관의 경영 안정성을 도모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인과 대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학내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중요한 결정 가운데 하나는 법인 정관을 개정하였다. 2008년부터 불거진 법인 정관 문제가 총회에서 분쟁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혼란을 겪어 왔다. 이번에 완성작품은 아니지만 일부 총회의 요구에 의한 정관 개정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총회 승인하에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하는 부분이다.
법인 정관 제1조 목적과 제36조 해산에 관한 규정 개정은 "본 총회의 인준을 얻어 이사회에 상정하여야 한다"고 제5조를 개정했다. 결국 법인 설립 목적은 총회의 직할 하에 둔다는 규정은 총회 허락없이 이사회가 개정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제36조 해산 역시 마찬가지이다.
둘째, 법인 이사 15명 중 개방 이사 4인을 제와한 일반 이사 4인을 총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셋째, 총신후원이사회 제도를 신설하였다.
넷째, 교원의 징계 범위를 총회의 신학적 정체성을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로써 정관개정으로 교단총회의 정치 교권이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총회장 장봉생 목사는 총신대 개방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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