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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회 특별재판국, 방어권 없는 단심으로 목사 면직 '우려'적법한 재판 절차에 의한 공의로운 재판은 성경이 요구한 것이요, 그리스도교 교회와 총회, 정의관념을 추구하는 민주국가에서 실현해야 하는 소중한 핵심 가치이며 그 정신이다.
(리폼드뉴스) 관할 처결권은 목사는 노회, 장로와 교인은 당회이다(권징조례 제19조). 목사의 1심 관할은 노회이고 장로와 교인은 당회이다. 장로와 교인은 1심(당회), 2심(노회), 3심(총회)가 있는 반면, 목사는 1심(노회), 2심(총회)이 있다.
목사의 1심인 노회 재판국은 사실심으로 법원의 지방법원과 같다. 권징재판에서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피고) 목사의 방어권을 주어야 한다. 방어권 행사없이 재판할 경우, 이는 무효사유가 된다.
문제는 장로인 고소인이 목사의 1심 법원(치리회)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특별한 사정 없이 소장 접수를 거절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하였을 때 이를 곧바로 총회에 접수할 수 있다. 총회는 이를 총회 재판국에 넘긴다. 이때 고소자는 자신이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상식이 아닌 법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총회 재판국은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기각처분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했다. 그런데 총회 본회에서 이 판결을 보고도 받지 않고 곧바로 특별재판국에 넘기는 결정을 했다,
보고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는 건은 총회가 파한 즉시 총회 재판국 판결대로 확정된다(권징조례 제141조). 판결 보고도 받지 않는 건을 특별재판국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문제는 부전자에 의해 접수된 건을 특별재판국에 넘겼다. 이는 총회가 고장을 받은 건으로 원심이 없다. 총회 재판국은 원심 판결 후 당사자가 그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위하여 총회에 상소(상고)건을 받아 재판한다. 그런데 노회가 목사의 고소장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부전지에 의해 총회에 접수하여 총회 재판국에 넘긴 건을 다시 특별재판국으로 넘겨 목사직 면직을 처분했다.
이때 총회 특별재판국은 원심이 없는 재판이므로 단심으로 목사에 대해 면직처분을 할 수 있는가? 이 경우, 총회 접수한 고소장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면, 특별재판국은 판결로서 원심으로 환송(환부)하여 1심 법원(치리회)으로 하여금 재판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특별재판국이 피고인 목사에게 아무런 방어권도 주지 않고 단심으로 면직처분했다. 재판에 있어서 피고에게 방어권 없는 재판이 있을 수 있는가? 장로회 헌법의 권징조례에는 없다.
면직은 목사에게 사형선고와 같다. 그런데 특별재판국이 당사자에게 방어권도 주지 않고 곧바로 면직 처분을 했다. 누구든지, 비록 극악무도한 사형수일지라도 적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목사와 장로, 그리고 모든 교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장로회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목사가 자신의 방어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목사의 생명을 죽이는 면직처분을 받았다. 총회 모든 목사가 이런 식으로 자신이 면직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끔직하다.
적법한 재판 절차에 의한 공의로운 재판은 성경이 요구한 것이요, 그리스도교회와 총회, 정의관념을 추구하는 민주국가에서 실현해야 하는 소중한 핵심 가치이며 그 정신이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기사 내용에 특정된 개인이나 관련 교회가 반론을 요구할 때 재반론을 조건으로 허락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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