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법인 이사회, 임기 만료된 임원(일반이사, 개방이사) 어떻게 선출하나?

이번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 선임 과정은 적법해야 한다. 원칙으로 가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따라 원칙으로 갈 때 총신대와 총회 구성원은 여기에 박수를 칠 것이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5/02/07 [10:50]

총신대 법인 이사회, 임기 만료된 임원(일반이사, 개방이사) 어떻게 선출하나?

이번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 선임 과정은 적법해야 한다. 원칙으로 가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따라 원칙으로 갈 때 총신대와 총회 구성원은 여기에 박수를 칠 것이다.

소재열 | 입력 : 2025/02/07 [10:50]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총신대학교 이사회는 2132025년 제3차 회의를 열고 48일 임기가 완료된 이사 전원에 대한 선임이 이루어진다.

 

이사 15인 중에 일반 이사 11, 개방 이사 4인을 선출한다. 법인의 이사 정수는 15인이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정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임원의 선임 방법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본 교단 소속 목사장로여성 지도자(세례교인 이상중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공인회계사 감사는 세례교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09.15, 2018.06.01, 2020.09.18, 2020.12.11, 2021.08.19, 2021.10.05, 2024.06.20>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 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0조의2 (개방이사의 자격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본 교단 소속 목사장로여성 지도자(세례교인 이상), 학교법인 발전에 필요한 교육법률행정 등 전문지식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17.09.15, 2021.08.19, 2021.10.05, 2024.06.20>

 

20조의3 (개방이사의 정수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4인으로 한다.

 

개방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최광염 목사)는 개방이사 4인에 대한 배수 8인을 후보로 결정하여 법인 이사회에 통보했다. 추천 후보는 송삼용 김한성 박순석 목사, 이영민 교수, 김정호 이형만 서만종 최인수 목사 등이다. 이영민 교수는 경인교대 교수로 여성 개방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이사회를 개방이사 4인에 대한 포괄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 개방이사 임기가 종료된 이사는 이송 장로, 류명렬 목사, 이진영 장로, 이광우 목사 등이다.

 

먼저 이송 개방이사 후임을 선출할 때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순서에 따라(정치적인 결정이 아닌  첫 번째 개방이사는 송삼용 목사와 김한성 목사를 놓고 투표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류명렬 개방이사 대 박순식 목사와 이영민 교수를, 세 번째는 이진영 개방이사 대 김정호와 이형만 목사, 마지막 네 번째는 이광우 개방이사 대 서민종 목사와 최인수 목사를 순서대로 투표할 수 있다. 이는 일반 이사 선임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선임할 수 있다.  추천된 8인의 개방이사 추천 후보 전체를 놓고 포괄투표를 하여 이사 정수 8표를 획득한 이사는 선임결의로 확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사회가 어떤 방법으로 투표하여 선임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사회가 일반 이사 선임 역시 이러한 방식으로 하기 위해 이 방법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 임기가 다를 경우 이 방법은 옳지 않다.

 

그러나 이사회는 지난 1월 17일에 이사 선임에 관한 방법을 의결했다. 개방이사 8명을 놓고 개인별로 투표하여 과반수인 8명의 찬성을 얻을 경우 득표순으로 4인을 선정한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사장이 서기 이사에게 전 회의록 보고를 요청하여, 서기 이사는 2025. 1. 7. 이사회회의록에 대해 전체 내용과 함께 심의 안건 1'임원 선임'의 이사 선임 위한 투표 계획으로 이사회 보고되고 결정된 내용을 전 회의록 그대로 낭독하여 보고하다.

 

"원격영상 참여 시 투표권 인정하기로, 개별 투표 결과 8인 이상 찬성 득표 시 선임하기로, 현 이사 본인 대상일 경우 제척하여 이석하기로, 2배수(8) 제출된 경우 개별 투표 결과 선임 인원(4)과 일치하지 않으면, -'8인 이상찬성 득표자' 초과 시 1~4위자 선임하기로, -'8인 이상 찬성 득표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확정 외 인원에서 순위에 따라 정한 대상으로 1회 재투표하기로, ④㉢ 4위 경계선 동수 득표자 발생 시 해당 동수 득표자 대상 재투표하기로 만장일치결의하다."

 

이사장은 위의 내용 중 "-'8인 이상 찬성 득표자 미달 시 부족 인원만큼 확정외 인원에서 순위에 따라 정한 대상으로에서 '부족 인원'을 그 인원 그대로 할 것인지 2배수로 할 것인지(: 3명 확정되고 1명 부족할 때 부족 인원을 1명으로 할 것인지, 2배수인 2명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2배수 아닌 부족 인원 수 그대로 한다는 것을 이사회에 확인한 후, 그 외 전 회의록 전체에 대하여 이사회 검토를 요청하고, 이사는 보고된 대로 제출된 전 회의록 전체를 그대로 받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정명호 이사 동의, 김기철 이사 재청)

 

이어 이사장이 금일 본 이사회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알리고, 이사회는 제출된 보고 및 심의 안건 전체를 임시로 채택하여 진행하기로 만장일치 결의하다. (김기철 이사 동의, 정명호 이사 재청)

 

여기서 참고해야 하는 것은 선임된 이사 전체 중에 이사 정수 3분의 1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있는 자라야 한다(법인 정관 제21조 제3항). 이사 정수가 15인 이므로 교육경험 이사는 5명이어야 한다.

 

이때 이사 선출을 위한 의결정족수는 법인 정관 제28조를 따라야 한다. 28조는 다음과 같다.

 

28(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09.18.>

 

개방이사(일반 이사 포함) 선출을 위한 특별한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으므로 제28조에 따라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이사 정수는 15인이므로 과반수인 8인으로 결정된다.

 

개방이사 선임을 위한 투표 결과 이사회에서 8표를 얻지 못하면 부결된다. 부결된 후보를 재투표할 것인가 역시 이사회 결의가 요구된다.

 

1차 투표에 부결된 개방이사 추천 후보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한, 또한 추천위원회가 철회하지 않는한 재투표가 가능하지만, 재투표 전에 추천위원회와 소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가 부결된 후보 대신 다른 후보로 추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천위원장은 <리폼드뉴스>와 통화에서 '추천위원회에 통보된 8인 명단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이사회에 통보했다'면서 '만약 이사회에서 부결되어 부결된 결과를 통보해 올 경우 다른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지를 밝혔다.

 

추천 권한은 추천위원회에 있지만, 임명결의의 정족수인 정수 과반수 이상 요건 충족 여부 역시 정관 규정이다.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에 대한 공정성 여부가 도마위에 올라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 선임 과정은 적법해야 한다. 원칙으로 가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적법절차를 따라 원칙으로 갈 때 총신대와 총회 구성원은 여기에 박수를 칠 것이다. 그러나 이사 선임에 정치가 개입될 때 또다시 총신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이번 이사회의 임원(이사) 선임은 총회와 총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총신/인준대학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