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임받은 목사의 위임서약, "사모는 위임서약할 이유가 없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4/10/07 [13:08]

[사설] 위임받은 목사의 위임서약, "사모는 위임서약할 이유가 없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4/10/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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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위임목사 위임식 때 위임받은 목사는 위임해 준 노회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다. 이러한 서약을 하지 않고서는 위임목사가 될 수 없다. 그런데 남편목사의 위임서약시 곁에서 사모도 서약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제109회 총회에 질의했다. 어떻게 답변되어 결의되었는가? 

 

장로회 헌법 제15장 제13조는 위임 예식에 관한 규정이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조 위임 예식

노회는 예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노회 전체로나 혹은 위원으로 예식을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의 서약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느뇨?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한뇨?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심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 단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맹세하느뇨? , 전임하는 목사를 위임할 때에도 위와 같이 서약한다.

 

지교회가 노회에 위임목사 청빙을 청원하면 노회는 이를 승인하며 위임식을 거행한다. 위임은 목사를 교회에 맡기는 개념이 아닌 교회를 목사에게 맡긴다는 개념의 위임이다. 위임의 주체는 당회가 아닌 노회이다. 위임식은 노회 위임국이 주관한다.

 

위임식은 위임받은 목사와 교인들이 선서하므로 위임목사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위임받은 목사는 자신을 위임해 주는 노회를 상대로 위의 3가지 내용으로 선서한다. 이 위임서약은 위임받은 목사가 하는 위임이다.

 

위임받은 목사가 위임서약을 할 때 곁에서 왜 함께 서약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본 총회 산하 노회와 교회에서 많은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위임서약은 위임목사가 하는 것이지 사모와 함께 서약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사모를 비하하는 것이 아닌 위임목사의 법적인 요건에 관한 헌법적 문제이다.

 

남편이 노회 주관의 위임식 때 위임서약을 한 때 부인인 사모가 함께 서약해야 하느냐에 대해 제109회 총회에 질의했다. 이에 대해 헌법대로 함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하면 된다. 그런데 정치부는 본회에 내놓기를 노회 형편대로 하라라고 했다.

 

본회는 그대로 통과되어 제109회 총회 결의로 확정됐다. 지교회 목사 위임식 때 위임받은 목사가 서약할 때 노회 형편에 따라 사모도 위임서약을 해도 된다는 것으로 참으로 웃기는 결의를 하고 말았다. 잘 살피지 않고 결의한 것으로 본 장로회 정체성을 훼손한 결의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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