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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제62회 총회(1977년)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08/11/05 [17:0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2회 총회(1977년)

리폼드뉴스 | 입력 : 2008/11/05 [17:09]
대한예수교장로회 제62회 총회


일 시 : 1977년9월22일 오후 6:30 - 26일 낮12시까지
장 소 : 총회신학대학강당
회 원 : 목사188 장로191 合 379명
임 원 : 회 장 : 이기하목사 (군산노회)
부 회 장 : 한병기목사 (부산노회)
서 기 : 한석지목사 (함남노회)
부 서 기 : 최성원목사 (동전주노회)
회록 서기 : 이영수목사 (대전노회)
부회록서기 : 박성만목사 (경서노회)
회 계 : 김응린장로 (평양노회)
부 회 계 : 이팔만장로 (경북노회)
총 무 : 정봉조목사 (대전노회)


결의사항

1. 카나다 노회 조직보고를 받다.

2. 청장년회 전국 연합회장은 장로급 이상자로 하도록 가결하다.

3. 청장년 면려주일은 4월 셋째주일로 가결하다.

4. 전남노회가 제59회 총회 촬요를 변조한 사건은 총회장이 당석에서 엄히 경계하고 금후 이같은 과오를 범할 경우에는 그노회 임원은 목사와 장로직을 정직토록 하고 그 노회는 2년간 총회총대 파송권을 정지하도록 가결하다.

5. 기독 신보 사장 김종근 목사와 총신교수 박영관 박사와 기독신보 편집국장 손경수씨 등이 이단을 비판하는 기사로 당국에 피소된 사건에 대하여 총회적으로 지원협조 하기로 가결하다.

6. 본 교단에 속한 모든 재직은 의무적으로 기독 신보를 구독하기로 재 확인하다.

7. 전국 주일학교 교사를 위한 통신학교를 설립키로 가결한다.

8. 군종장교 임관에 있어서 4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자와 7년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목사안수를 받은자를 차별없이 동계급으로 임관하는 일에 대하여 정부당국에 건의 하도록 가결하다.

9. 민방위대원중 목사는 민방위 교관으로 임명받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 하기로 가결하다.

10. 제주노회 복구 위원회는 제주노회가 복구 될 때까지 존속키로 가결하다.

11. 박형룡 박사 저서 출판위원회에 일금 100만원을 지원 보조하기로 가결하다.

12. 제주시 소재 제성교회 건축을 위하여 전국 교회가 한주일씩 헌금해 주기로 가결하다.

13. 한국전력의 제한 송전으로 인하여 주일에 일을 하고 혹은 화요일 혹은 금요일에 휴업을 하게되어 기독교 신자 고용인들이 주일성수를 할 수 없게 된 것과 각종 주일 행사로 인하여 성수주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을 시정하여 주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키로 가결하다.

14.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호칭함은 부당하다고 가결하다.

15. “성경”을 성서라고 호칭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16. 총신대학과 총회신학교를 분리 경영하도록 청원한 것은 현체재대로 운영하기로 가결하다.

17. 총신 교수는 타교단 신학교에 강의함을 금하기로 가결하다.

18. 찬송가 합동에 관하여 제 61회총ㅇ회의 결의대로 본교단의 원칙과 정신을 따라 계속 추진하기로 가결하다.

19. 본 총회 산하 목사로서 이단과 교류하는 목사는 노회가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버하도록 가결하다.

20. "한동노회"를 “동서울노회”로 명칭 변경함을 허락하다.

21. 가칭 함북노회 복구에 대한 청원은 총회 임원회에 맡겨 지역노회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도록 가결하다.

22. 미주 나성장로회 신학교 설립을 인준하도록 가결하다.

23. 전 출판부 회계 김도득씨가 어린이 찬송 필림을 유실한 일에 대하여 제61회 총회가 변상 조치토록 결의했으나 기금까지 변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노회와 교회에 명하여 시벌하도록 가결하
다.

24. 총회 개회 일시에 대하여 총회 규칙 제4장 제11조에 주를 달아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는
임원회의 결의로 9월중에 개회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를 삽입하기로 가결하다.

25. 대도시 교회의 부동산을 이전 등기할 때에 부과되는 등록세를 (지방교회와 같이)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당국에 건의하기로 가결하다.

26. 본 총회 산하 전체교회는 이단집단에서 발행하는 신문 및 문서를 구독하지 않도록 가결하다. (한국 복음신보, 주간종교, 주간기독교)

27. 총회 신학대학 이사장 최정복 목사, 부 이사장 최동진 목사, 서기 이영수 목사, 회계 한석지 목사.

28. 1978년도 신앙 월력 6만부(400원) 발행하기로 하고 전국 교회는 적극 협력하기로 하다.

29. 경동노회 지역과 수원노회 반월공단지구에 전도부 주관으로 개척교회를 세우기로 하다.

30. 1977년도 월력대 미수징숭 적극 협력하기로 하다.

31. 총회 전도부 발행외에 개노회나 개교회가 월력을 제작하지 아니하기로 하다.

32. 총회 전도부 산하에 부흥 전도단을 두기로 하다.

33. 11조 상납에 대하여 총회 할당금 4할을 총회 본부에 교회가 직송하기로 하다.

34. 각 부에서 수납한 헌금은 총회 본부에서 관리하고 각부 예산액은 찾아서 사용하기로 하다.

35. 재판국장 채기은씨의 재판국 판결 보고는 원안대로 받고 총회 재판을 교란하기 위하여 배후에서 조종한 인사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도록 하고 조사위원 7인을 임원회에 맡겨 선정하도록 가결하다.

36. 남서울노회와 한남노회가 청원한 노회 구역 변경건은 제61회 총회의 결의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7. 인천노회가 청원한 노회 구역 인준 청원건과 해구역내에 있는 교회를 인천노회로 가입 청원건은 현재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8. 동전주노회가 청원한 전북노회와의 노회지역 변경의건은 전권위원 5인 (배재운, 엄영환,
임문수, 이삼성, 한석지)을 현지에 파송하여 현지 설정을 감안하여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39. 평서노회가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는 수습전권위원 5인(배재운, 이삼성, 정석홍, 조규명, 김상업)을 파송하여 선히 수습하기로 가결하다.

40. 전남노회가 청원한 건은 사실해본결과 총신대 교수중 폴틸리히를 전공한 교수도 없고
폴틸리히에 대한 학위 논문을 쓴 교수도 없음을 확인함.

41. 강원노회가 문의한 교회내 국기 계양대 설치 여부의 건은 교회는 일반 관공서와 같을 수 없는고로 교회 경내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지 않기로 가결하다.

42. 대구노회가 청원한 노회지역 변경건은 1년간 다시 유안 하기로 가결하다.

43. 내회 장소 부산 부전 교회당

44. 대도시 교회 부동산 이전 등기 때 등록세 면제 교섭위원 이영수, 한석지, 정봉조, 배태준,
김응린

45. 고시부원은 총회신학원을 졸업하고 목사된지 10년 이상된 자로 하기로 가결하다.

46. 기타 잔무는 임원회에 일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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