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의 상소장 경유 거절은 노회 불법재판 면피용

권징조례 위에 설 수 없는 총회와 노회 결의 무효,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6/05/04 [06:58]

노회의 상소장 경유 거절은 노회 불법재판 면피용

권징조례 위에 설 수 없는 총회와 노회 결의 무효, 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소재열 | 입력 : 2026/05/04 [06:58]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노회를 희망하며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교단의 권징에 대한 시벌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그 답은 분명하다. 교단 헌법, 그중에서도 권징조례다. 권징조례는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교회 재판의 공정성과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상소권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례에서, 노회 재판국 판결에 불복하여 그 취소와 변경을 위해 피고가 상회인 총회에 상소장을 접수하고자 할 때, 총회 결의로 만들어진 시행령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착오가 아니다. 교회법 질서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다.

 

핵심은 명확하다. 교단 헌법의 권징조례가 보장하는 상소권은 총회 결의나 시행령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없다. 문제는 시행령 해석도 자의적이다. 상소는 재판 당사자의 본질적 권리다.

 

이는 세속 법정의 항소권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며,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이 권리를 행정적 결의로 제한한다는 것은, 재판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절차의 왜곡이다. 권징조례에 따르면, 노회는 피고의 상소장에 대해 판단하거나 재결할 권한이 없다. 상소장에 대해 노회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경유에 불과하다. , 상소장이 접수되면 이를 총회로 전달하는 것이지, 그 적법성이나 타당성을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회가 상소장을 접수 단계에서 차단하거나, 총회 결의를 근거로 상소 자체를 무효화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이는 단순한 절차 위반을 넘어, 재판받을 권리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는 노회 재판국 판결이 노회 차원에서 불법으로 개입했음을 반증한 사례에 해당한다.

 

교회 재판은 세속 법정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정성을 요구받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교회 신앙 질서와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운영한다면, 그 재판은 더 이상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분명히 짚어야 한다. 총회 결의는 헌법 위에 설 수 없다. 총회의 각종 시행령은 권징조례를 침해할 수 없다. 상소권 박탈은 곧 노회 권한의 남용이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교단 재판은 법이 아닌 권력에 의해 좌우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교회의 치리는 더 이상 치리가 아니라 지배로 변질된다.

 

문제의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상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 자, 헌법을 넘어선 결의를 집행한 자, 절차를 왜곡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교회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동일한 위법은 반복될 것이고, 교회의 법 질서는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무너질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헌법으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권징조례의 원칙을 회복하는 것이다.

 

상소권은 노회의 은덕이 아니라 상소인의 권리다. 그 권리를 막는 순간, 노회 재판은 스스로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 노회는 권위를 말할 수 없다. 헌법을 무너뜨리는 노회는 더 이상 교회와 목사회원을 지키고 보호할 임무를 상실한 것과 같다. 회원들은 언젠가는 자신들도 당한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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