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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 1인의 긴급동의안 청원은 성안 불성립긴급동의안에서 ‘동의’라 함은 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동의가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한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노회나 총회는 개회 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각종 청원을 한다. 노회에 청원은 당회를 통해서, 총회는 노회를 통해서 청원하면 헌의부를 통해 본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본회 기간 중에 긴급한 내용이 있으면, 당석에서 제안하는 안건, 일명 긴급동의안으로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긴급동의안에서 ‘동의’라 함은 의안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동의가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의 찬성자를 필요로 한다.
즉 동의에는 반드시 재청이 있어야 한다. 이는 두 사람 이상이 의제를 제안해야 한다는 뜻이다. 동의와 재청으로 의제가 노회 정기회에, 총회의 본회에 제출되어 성안된다.
이런 이유로 총회는 총회 규칙으로 100명 이상이 연서로 개회 48시간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의제는 일의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여러 개의 의제를 한 긴급동의안으로 제출하는 것은 일의제의 원칙에 위반이다.
노회에서 장로 1인인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는 긴급동의안 요건에 미달이다. 장로 1인으로는 긴급동의안이 성립되지 않는다. 이는 무조건 기각으로 처리해야 한다(소재열 지음 <교회 표준회의법>, 123쪽 참조).
긴급동의안에 대한 노회 규칙으로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소위 긴급동의안은 20명, 혹은 30명의 서명이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적어도 긴급동의안은 2인 이상이어야 한다. 그러나 장로 1인이 긴급동의안을 제출했다면 긴급 동안이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기각시키면 된다.
노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동의안은 적어도 몇 명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노회 규칙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노회가 결의로 이를 정해 놓은 것도 무방하다.
한국교회법연구소, 소재열 박사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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