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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총회 분산 개최된 총대들 중 표결권 박탈은 없었는가?예장합동 제106회 총회, 임원선거 후 각종 결의에 있어서 대암교회당과 태화교회당에서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표결권에 참여 하지를 못했다.
그러나 언제나 어려운 상황, 특별한 상황은 언제나 심사숙고해야 한다. 특히 총회 결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전국 노회와 교회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엄격해야 한다.
양보할 것이 있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양보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있어서 정족수 개념이다.
총회는 의사정족수(개회성수)가 규정돼 있다. 그리고 결의정족수가 총회 규칙에 없거나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개회 성수가 유지된 상태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이다. 그리고 일부 출석회원(총대)에게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았거나 거부되었다면 결의 무효사유가 된다. 이는 장로회 정치와 법치주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형식적으로 출석한 총대 모두에게 의결권이 주어진 가운데 결의되지 아니하면 이는 절차적 하자가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본 교단 제104회 총회에서는 이러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위임장과 리모콘 투표를 시도했다. 이는 형식적으로 결의방법에 대한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번 제106회 통합 측 총회가 바로 이러한 리모콘 투표를 통해 총대들의 의결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에 이것이 본 교단과 통합 측의 다른 점이었다. 통합 측이 본 교단 제104회 총회 결의를 모방했을 수도 있다. 문제는 본 교단이다.
이번 제106회 총회는 우정교회당과 대암교회당, 태화교회당에서 분산개최 됐다. 임원선거에서 모바일로 3곳의 장소에 출석한 전 총대가 참여하여 표결권을 행사했다. 모든 총대들의 투표권을 침해 내지 박탈하지 않았다.
문제는 임원선거 후 각종 결의에 있어서 대암교회당과 태화교회당에서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은 표결권에 참여 하지를 못했다. 이들의 출석회원권이 거부되면서 각종 결의가 이루어졌다. 우정교회당에 출석한 총대들만이 만장일치 혹은 거수로 참여하여 표결권을 행사했다. 형식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 두 교회당에 출석한 총대들은 나중에 자리를 이석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결의 당시 출석회원이 계수되지 않는 가운데 결의하는 상황이었다.
총대들은 총회에 참석했다면 반드시 끝까지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표결권이 침해 내지는 박탈당하지 않도록 자신의 총대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제106회 총회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다. 제105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영상을 통해 분산 개최된 장소에 참여한 총대들에게도 표결권에 참여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각 총회, 노회,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러한 결의방법과 표결권 문제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이런 문제는 누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하여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안 된다.
엄격성, 정확성이 담보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은혜이며, 모든 분쟁으로부터 교회와 노회와 총회를 지키는 일이 된다.
총회 일은 언제나 아는 길도 물어 가야 한다. 총회 전에, 혹은 총회가 진행되면서 과거처럼 증경총회장들에게 충분히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회무 중에 문제가 있을 때 증경총회장들이 발언하여 바르게 잡아주는 일을 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 무슨 이유일까? 그것이 궁금하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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