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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학교법인,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학적 관련 항소 취하키로

오정현 목사 관련 '법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대응의 건'에 대해 1심에서 패한 피고인 학교법인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항소가 취하되면 1심인 학적 무효처분취소가 취소되어 오정현 목사의 학적은 원래의 상태로 복적 돌아간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10/06 [09:53]

총신대 학교법인, 오정현 목사의 총신대 신대원 학적 관련 항소 취하키로

오정현 목사 관련 '법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대응의 건'에 대해 1심에서 패한 피고인 학교법인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항소가 취하되면 1심인 학적 무효처분취소가 취소되어 오정현 목사의 학적은 원래의 상태로 복적 돌아간다

소재열 | 입력 : 2021/10/06 [09:53]

 2021. 10. 5. 이사회(이사장 김기철 목사)에서 오정현 목사 관련 '법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대응의 건'에 대해 1심에서 패한 피고인 학교법인이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항소가 취하되면 1심인 학적 무효처분취소가 취소되어 오정현 목사의 학적은 원래의 상태로 복적 돌아간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전 김영우 총장 당시 교수회(2016. 8. 24.)의 결의라고 주장하며 “2016. 8. 27. 오정현 목사에 대해 총신대 신대원 편입학 합격 무효처분을 한 이후, 2016. 12.경 오정현에게 위 처분을 통보했다.

 

무효처분 이유는 오정현 목사가 학사 내규에 9(입학 취소) 입학과 관련하여 경기노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서류 양식 문제를 허위 또는 위조로 해석하여 입학을 취소하는 공문을 김영우 총장 명의로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했다.

 

오정현 목사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직무대행자 안명환목사를 상대로 편입학 취소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부장판사 권혁중)2017. 9. 28.합격 무효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2017가합500582)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했다. 오정현 목사가 승소했다. 학교가 패소한 것이다.

 

재판부는 교수회에서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합격 무효처분 당시 피고 오정현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하자가 있다고 봤다.

 

그리고 “2016. 8. 27. 합격 무효처분을 한 이후, 특별한 사정없이 약 4개월이 경과한 2016. 12. 경 피고 오정현에게 위 처분을 통보하였다라고 밝혔다.

 

패소한 총신대 당시 법인 이사장 직무대행인 안명환 목사는 2017. 10. 12.에 항소했다. 2심인 항소심이 진행되는 중에 교육부는 전 이사들 전원 해임하였고 임시(관선)이사 15명을 파견했으며, 임기는 2018. 9. 19.-2020. 9. 18.까지이다. 2018928일에 임시(관선)이사의 첫 모임을 가졌다.

 

2심인 서울고등법원(20172061981)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임시(관선) 이사회는 전 이사장이 진행한 소송을 취하해 버리면 1심 재판이 확정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당시 총신대 총장인 김영우 목사는 만약에 법인 이사회가 패소할 경우, 자신에게 손배소송이 제기될 염려가 있다며, 피고 보조참관인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우 목사는 보조참관인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없었다.

 

2심 재판부는 2019. 2. 22. 심리 이후 중단됐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판사)는 지난 831일 양측 변호인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1. 11. 12. 지정된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쌍방 소송대리인은 2019. 2. 22. 이후의 주장을 적은 준비서면과 관련 증거를 2021. 10. 6.까지 제출토록 명령했다.

 

2021. 10. 5. 학교법인 이사회가 총신대 사당동 캠퍼스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목적 중의 하나가 법원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대응의 건이었다.

 

본 사건은 학교법인이 피고이며, 1심에서 패소한 법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실익 없는 소송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더구나 현 이사회가 항소한 것도 아니었다.

 

결국 이사회는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항소 취하서가 법원에 제출되면 원심이 확정된다. 원심판결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합격 무효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학적도 원래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본 건은 소모적인 논쟁이었으며, 총신 교수회의 분명치 않은 결의와 위법적으로 이를 오정현 목사에게 통보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교단총회와 총신대학교의 행정에 대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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