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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법인 이사회, 여성 이사 '전도사, 권사'로 정관변경교육부는 '여성 지도자'라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날 이사회는 '여성 지도자(전도사, 권사)'라고 하여 여전도사와 권사를 삽입하여 이상 이사를 구체화 했다.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이사장 김기철 목사)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변경 등의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교회정관변경 건은 구 이사회가 변경한 정관을 원래 상태로 변경하여 교육부에 보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여성 이사 제도를 도입한 "여성 지도자" 중에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성 지도자'라는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구체화 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날 이사회는 '여성 지도자(전도사, 권사)'라고 하여 여 전도사와 권사를 삽입하여 정관을 구체화 하여 여성 이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한 전도사란 교회헌법(교단헌법)이 규정한 노회에서 여 전도사 고시에 응시하여 합격하여 노회 명부에 등재된 전도사를 의미한다.
앞으로 여 전도사와 권사가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성비 비율의 균형을 위한 각 법령에 의한 일환으로 결정되었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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