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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관련 제106회 총회, '결의 안된 것을 결의되었다'고 우기면 안된다

결의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당시 관련 동영상을 보고 확인해야 한다. 결의되지 않는 것을 결의했다고 우길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9/29 [15:21]

총신대 관련 제106회 총회, '결의 안된 것을 결의되었다'고 우기면 안된다

결의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당시 관련 동영상을 보고 확인해야 한다. 결의되지 않는 것을 결의했다고 우길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9/29 [15:21]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총회에 몇 번 출입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법적 지식으로는 총회의 정체성, 정통성, 법통성을 지켜나갈 수 없다. 특별히 총회 회의록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총회 회의록은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결의된 대로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총회 결의된 대로 기록한 것이 총회 회의록이다. 총회 회의록은 채택권을 부여받았다는 총회 임원회가 결의되었거나 결의되지 않는 내용을 임의로 해석하여 총회 결의 내용과 달리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채택할 경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동안 총회 내 일부 교권주의자들이 총회를 너무나 우습게 여기는 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 소위 자신의 독단적인 당회 운영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다.

 

예를 들어보자. 104회 총회에서는 총무는 대외로 결의됐다. 그러나 총회 임원회가 회의 채택 과정에서 내외로 변경채택하여 총회 결의는 대외가 아닌 내외가 되어 버렸다. 이때 총회 결의가 대외인가, ‘내외인가? 이것으로 서로 싸우고 있다. 결의는 대외인데 불법 채택된 회의록은 내외이다.

 

회의록 채택이 불법일지라도 일단 채택된 회의록을 변경하지 않는 한 총회는 결의는 내외가 총회 결의가 되어 버렸다. 총회 결의가 난도질당하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런 회의록 채택은 제105회 총회에서 이대위의 보고에 대한 결의를 회의록으로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106회 총회는 회의록 채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결의되지 않는 것을 결의되었다고 말하면 안된다. 반대로 결의된 것을 결의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 결의된 대로 기록하고 채택하여야 한다. 총회 회의록 서기는 자신의 직을 걸고 바르게 기록하고 채택되도록 해야 한다.

 

106회 총회 결의 중에 정치부에서 본회에 내놓은 총신대학교의 관련 조사위원 및 발전 연구 문제는 결의되지 않았다.(아래 동영상 참조)

 

결의되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반드시 당시 관련 동영상을 보고 확인해야 한다. 결의되지 않는 것을 결의했다고 우길 수 없는 것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의사의 경과 등을 담은 녹음ㆍ녹화자료 또는 녹취서 등은 회의 결과에 따른 기록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 근거가 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88682 판결).

 

가사 이번 제106회 총회에서 총신대학교 조사 관련 건이 결의되었다고 할지라도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총신대학교에 관해 적법 개입하여 조사할 수 없다. 이는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지금 본 교단은 제106회 총회 임원선거에 관해 혼란을 겪고 있다. 모두 적법 절차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 모두가 법통으로 통한다. 그러나 지나고 나니 모두가 절차에 하자로 엄청난 혼란이 오고 있다.

 

적법한 회의록 채택은 이번 제106회 총회 임원회의 선명성과 진정성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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