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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총회16] 정년 전 원로 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가능

"강중노회장 박기준씨가 헌의한 정년 이전 원로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9/16 [07:08]

[제106회 총회16] 정년 전 원로 목사 임시당회장 파송 가능

"강중노회장 박기준씨가 헌의한 정년 이전 원로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9/1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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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6회 총회는 정년 전 원로 목사가 지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노회는 각 지교회에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때에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것은 총회 결의였다. 정년 전에 지교회 위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원로목사가 되었을 때에 지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있는지를 질의 했다.

 

이에 총회는 제106회 총회는 정년 전 원로 목사는 지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강중노회장 박기준씨가 헌의한 정년 이전 원로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수 있도록 헌의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아오며"라고 결의했다.

 

지교회 위임목사직을 사임하고 원로목사가 된 후 자신이 시무하고 사임한 교회에 정년 전까지 다시 임시 당회장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길이 열렸다.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할 경우, 해당 지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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