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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회 총회7] 총신대 조사처리 헌의 결의되지 않았다

운영이사회 복원 결의는 의결정족수 하자, 총회규칙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9/13 [23:36]

[제106회 총회7] 총신대 조사처리 헌의 결의되지 않았다

운영이사회 복원 결의는 의결정족수 하자, 총회규칙 변경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9/13 [23:36]

 

(리폼드뉴스) 제106회 총회 정치부 서기인 이봉철 목사가 정치부에서 심의한 총신대학교 관련 조사건에 대해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총신 운영이사회 복원에 대한 문제도 동시에 읽어 내려갔다.

 

"조서처리 및 중장기 발전 연구 9인으로 조직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총회 실행위원회에 보고한 후에 결의하여 시행함이 가한줄 아오며"라고 보고했다.

 

이때 총회장은 "운영이사회 복원이라는 말이죠"라고 질문한 후 총신대 관련 조사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운영이사회 문제만 거론하였다. 9인 위원회에 맡기기로 결의했다.

 

총회장 배광식 목사는 운영이사회 복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치부 서기가 총신대 관련 조사 건과 운영이사회를 동시에 보고했다. 그런데 총신대 조사건은 아예 결의를 하지 않고 운영이사회건만을 결의하고 마쳤다.

 

따라서 총신대 조사 관련 건은 결의되지 않았다. 이는 총회장의 실수인지 착각인지 모르지만 일단 결의되지 않았다. 결의되지 않았는데 결의된 것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배광식 총회장은 의도적으로 총신대 관련 조사의 건은 결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시 관련 동영상을 참고하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다. 본 동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결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 

 

총신대 조사 청원은 교수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건으로 결의 자체도 문제이지만 결의 여부에 대한 법적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문제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운영이사회 복권에 대한 결의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 그리고 운영이사회 복원을 위한 <총회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 총회 규칙 개정 절차를 거치지도 않았다.

 

단순히 9인 위원을 선정하여 그 위원에게 맡기고, 그 결과를 실행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시행하는 절차로는 운영이사회를 복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총회규칙 개정은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실행위원에게 위임하여 개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번 제106회 총회는 총회 규칙 개정을 실행위원회에 위임하지 않았으며, 실행위원회의 권한으로는 총회 규칙이 개정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제107회 총회에서 다시 거론되어야 한다. 뗏법으로는 안된다. 준법정신 구현과 법치주의 실현은 총회의 핵심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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