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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당회조직으로 위임목사로 청빙하였으나 폐당회가 되는 경우가 있다. 폐당회시 위임목사 신분과 노회 정회원으로서 그 직무의 범와와 한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1. 폐당회와 위임목사 신분에 대한 총회 결의
“조직당회로 있을 때 합법적으로 청원되어 노회가 위임을 하였으면 폐당회가 되었다하여도 그 목사의 위임을 해제되지 않으나 2년 내에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자동 위임해제 되기로 하다.”(제60회 총회결의, 1970)
○ 위임목사청빙과 노회 승인으로 위임목사로 시무중 폐당회시에 위임목사 신분은 2년까지는 위임목사 신분이 유지된다.
○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된 후 당회가 복구되지 않으면 위임목사 신분은 ‘자동 해제’된다. 위임목사직이 자동 해제된다는 의미는 “위임목사직의 해약”을 의미하며 무임목사가 된다. 무임목사는 교회와 상관없는 목사가 된다.
○ 폐당회시 2년 동안의 위임목사 신분으로는 노회장과 총대파송은 불가능하다(제102회 총회 결의). 시무목사는 노회장, 총회총대가 될 수 없으며(제103회 총회 결의), 반드시 위임목사여야 한다.
2. 폐당회 시점과 종료 시점
○ 폐당회의 되는 시점은 지교회 치리장로직의 효력이 상실될 때로부터 이다. 새로운 장로임직과 동시에 폐당회는 종료되고 당회가 복구된다. 장로의 임직은 노회직무가 아닌 당회의 직무이다. 단지 노회는 장로 고시권이 있다.
○ 폐당회 시점부터 장로를 임직과 동시에 당회가 복구되는 시점이 2년 안에 이루어져야한다.
3.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었을 때 신분
○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면 자동 무임목사 신분이 된다.
○ 대법원은 본 교단의 헌법과 총회 결의에 따라 2년이 경과되면 위임목사 신분이 자동 해제되므로 무임목사로 본 교회의 대표권이 없다고 판결한바 있다.
4. 폐당회 2년 후 당회 미복구시 시무목사 청빙 가능
○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된 후에도 당회가 복구되지 아니할 때 2년의 시점에서 시무목사로 재청빙결의를 하여 노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폐당회 후 2년 이내에 당회를 복구하거나 2년 경과 시점에서 시무목사로 재청빙과 노회 승인이 없을 경우, 교회의 법률행위의 대표권이 상실된다. 즉 교회를 떠나야 한다.
5. 폐당회 후 2년과 2년 후의 위임목사 신분
○ 폐당회 후 2년 이내에는 위임목사 신분이 유지된다. 2년 동안의 위임목사 신분은 총회 총대를 제외한 모든 직을 수행할 수 있다. 총회 총대는 7당회당 1명이므로 당회가 없기 때문에 폐당회시 위임목사는 총회 총대가 될 수 없다 해석하여 적용한다.
○ 최근에는 총회임원회를 통해서 폐당회는 미조직교회라 했다. 폐당회 후 2년 동안 미조직교회 위임목사라는 아주 기형적인 총회 결의가 됐다. 교회헌법은 이런 규정이 없다. 갑자기 폐당회된 담임목사(위임목사)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반한 결의를 하다보니 모든 문제가 규정에 없는 유권해석만이 존재하여 분쟁을 가져왔다.
○ 그러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당회 2년 이내의 위임목사 신분은 노회의 정회원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노회 재판국 국원도 될 수 있다. 이는 미조직교회 시무목사와 다른 개념이다. 이제 총회임원회 결의가 아닌 총회에 헌의하여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총회 결의를 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페당회 후 2년 이내의 위임목사 신분으로 시찰장은 가능하다. 시찰장은 헌법에 없는 조직이다. 시찰위원의 경유이지 시찰회의 경유가 아니다(정치 제10장 제6조).
○ 교회헌법은 시찰회가 없기 때문에 시찰장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노회가 시찰회를 조직하여 시찰장을 두었을 경우, 이는 노회가 알아서 결정하면 된다. 총회임원회가 노회의 교직자회 회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는 등의 유권해석을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 시찰장은 헌법적 규정과 특별한 헌법적 권한이 없다. 단지 노회의 행정 편의상 구성한 조직이다. 시무목사도 얼마든지 시찰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노회 규칙으로 ‘시찰장이 위임국장이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시찰장은 위임목사여야 한다. 이런 경우 시찰장이 시무목사일 경우에는 위임국장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면 된다.
○ 지교회의 각종 청원과 헌의는 시찰회의 권한이 아니라 시찰위원의 권한이다. 노회 규칙으로 시찰회로 모였다거 각종 서류 경유는 별도로 시찰위원이 모여 결정한다.
6. 다음과 같은 총회 임원회의 관련 유권해석을은잘못됐다.
○ “서평양노회에서 보내온 폐당회된 위임목사 신분으로 시찰장 및 위임국장 직책을 맡을 수 있는지 질의 건은 헌법 제9장 제1조와 제103회 총회 결의에 의거 시찰장과 위임국장이 될 수 없음을 답변하기로 가결하다.”(총회 임원회 제8차 회의, 2020. 12. 21)
○ 위의 질문은 폐당회 후 2년 이내의 위임목사 신분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폐당회 2년이 경과된 후에는 위임목사는 무임목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
○ 폐당회 후 2년 이내에는 위임목사 신분이기 때문에 시찰장이 될 수 있다. 헌법에 없는 시찰회는 노회 행정 편의상 조직된 모임이다. 각 지교회 시찰의 직무는 시찰회가 아닌 시찰위원의 직무일 뿐이다.
○ 총회 임원회는 “헌법 제9장 제1조와 제103회 총회 결의에 의거 시찰장과 위임국장이 될 수 없다”고 답변했는데 첫째, 제9장 제1조는 “당회의 구성요건”이므로 시찰장의 직무와 아무 상관이 없다. 또한 제103회 총회 결의는 “당회 2년 이내의 위임목사 권한 회복의 건은 제102회 총회결의대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란 결의이며, 제102회 총회 결의는 “폐당회시 2년 동안의 위임목사 신분으로는 노회장과 총대파송은 불가능하다”는 규정으로 시찰회 시찰장과의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7. 결론
○ 폐당회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위임목사 신분은 시찰장과 위임국장이 될 수 없다며 총회임원회가 근거를 제시했다. 그 근거인 정치 제9장 제1조와 제103회 총회 결의는 폐당회시 위임목사가 시찰장과 위임국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이 될 수 없다.
○ 폐당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위임목사는 총회 총대는 될 수 없으나 나머지 직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다. 따라서 시찰장과 위임국장이라고 하여 위법이 될 수 없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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