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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 후보 출마자 지지자 '노회추천후 금품수수 망한다'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1/04/07 [06:32]

총회임원 후보 출마자 지지자 '노회추천후 금품수수 망한다'

리폼드뉴스 | 입력 : 2021/04/07 [06:32]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까지(7월 첫째주 금요일)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노회 추천을 받은 후 7월 첫째주 금일까지 본인 소속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에 일체의 모임에 참석할 수 없다.  

 

또한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일체의 금품(金品)요구 및 수수(授受)를 할 수 없다. 총대들을 모아 놓고 식사 제공이나 교통비(20만원 혹은 30만원, 50만원)를 지급할 수 없다.

  

사실확인이 되면 선관위가 선거규정에 따라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고 결의한 후 제106회 총회에 보고하면 그대로 집행된다. 입후보 및 후보직까지 박탈당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선거운동기간과 제한(선거규정 제28)

 

기간

등록마감일부로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이다.

모든 선출직은 매년 7월 첫째 주일 후 월요일 9시부터 금요일 17시까지 등록한다(17)


제한

1.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노회 추천일부터 적용한다).

2. 선거운동기간에는 본인이 소속된 총회 상비부, 위원회, 기관, 속회의 정기 모임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방법

1.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는 총회 기관지 4회 게재와 전자기기(전화, 핸드폰, 인터넷, 동영상 등), 서신, 명함을 통하여 활동할 수 있다.

 

2. 반드시 후보자 본인의 명의로 해야 하고, 5회로 한정하되, 주일은 전면 금지한다.(, 노회 조직광고는 1회에 한하여 하며, 선거운동기간에 제한받지 않는다.)(28)

 

선거운동기간 이전의 선거운동 제한(제28조)

 

1. 선거운동기간은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 전 토요일까지로 하며 선거운동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한다.(, 노회 추천일부터 적용한다)(28)

 

2. 노회 추천 후 선거운동기간 시작일 까지는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부임원으로서 정임원후보인 경우와 단독후보자, 총회규칙에 허용된 총회산하 신학교 교원의 강의, 그 외 선거관리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28)

 

3.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후 사퇴할 수 없다.

 

4.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그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압력, 비방, 허위사실 유포, 담합할 수 없다(28)

 

5.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노회의 추천을 받은 후 일체의 금품(金品)요구 및 수수(授受)를 할 수 없다(28)

 

6. 허위사실 유포자와 금품(金品)요구 및 수수(授受)자는 향후 10년간 총회 총대 및 총회 공직을 제한한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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