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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 노회록 검사부(이종문 목사)는 지난 3월 29일에 총회 회관에서 실행위원회 세미나를 가졌다.
강사는 장차남 목사(증경총회장)는 '기록과 편찬의 중요성', 배광식 목사(부총회장)는 '장로교 정치원리와 적용'에 대해서,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구소장)의 '회의록의 법적 구성요건'에 관해서 강의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규칙'에 노회록 검사부는 "노회록 검사부는 각 노회록과 재판국 회의록을 검사하되 모든 결정한 것이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또는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된 여부를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총회 21개 상비부 가운데 교회헌법(교단헌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부서 가운데 하나가 노회록 검사부이다. 직무는 "각 노회록"과 "재판국 회의록"을 검사한다. 검사는 "교회 법규대"로 되었는지, "지혜롭고 공정하게 처리된 여부를 검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는 직무이다.
본 교단 헌법에는 "각 하회록을 검열하여 찬부를 표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정치 제12장 제4조). 1922년 헌법(정치 제12장 제4조)에는 "각노회 회록을 검사하여 인준할 자는 인준하고 계책(戒責, 경계하고 꾸짖는 일)할 자는 계책할 것이요, 사고로 인하여 지시를 구하는 자에게는 교회헌법에 의하여 훈계할 것이요"라고 규정되기도 했다.
노회록 검사는 각 노회록을 "검열하여 찬부(贊否)를 표"하도록 돼 있다. 검열할 때에 형식적으로, 내용적으로 교회정치와 규칙대로 모든 일을 결정한 여부에 대하여 검사한다. 그리고 그 결정한 일이 지혜롭고 공평되어 교회 덕을 세우게 된 여부를 검사한다.
특히 장로회 헌법에 따른 규칙대로 회의록을 기록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다. 노회 회의록은 강도사 및 전도사 인허와 목사의 임직과 이명과 별세와 후보생의 명부와, 교회 설립 분립 합병과, 지방 안 각 교회의 정황과, 처리하는 일반사건을 일일이 잘 기록되었는지를 검사하여 그 시정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
노회록 검사부가 검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언제까지 시정하여 보고하지 아니하면 차기 해당노회의 총대권을 보류한다는 보고를 하여 총회가 받아들일 때 강력한 제재가 될 수 있다.
노회록, 형식상(절차적), 내용상 전국 노회가 동일해야 한다. 전국 노회는 헌법에 의한 하나의 행정절차가 있다. 그 하나의 행정절차는 모든 노회의 연합을 추구한다. 그 절차에 따라 적법한 노회록 기록은 노회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담보한다.
특히 내용상 회의록 검열시 노회 직무에 대한 모든 문제가 절법한 절차에 의해 회의를 진행했고 결의를 했는지, 이명, 이적에 대한 적법한 절차가 진행되었는지, 당회장(담임목사)를 파송했는데 임시 정지시키지 않고 임시당회장을 파송했는지 등의 여부를 검열하여 총회에 보고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이러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차기 총회에 총대권을 제한할 수 있다.
노회록 감사부는 노회 결의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재판국 심리 과정과 판결문이 노회록에 첨부되었는지를 검열해야 한다. 권징조례 제24조에는 치리회는 재판 심리과정을 회록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다. 소송과 심리의 전 과정을 회록에 기록하고 재판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권징조례 제25조에는 "‘본 치리회’는 재판의 모든 과정을 회록에 밝혀 기록"하고 “상소될 때는 그 상소한다는 예고나 그 이유도 상세히 기록할 것이요"라고 했다. 노회록에 이러한 기록이 없을 경우 노회록 검사부는 재판의 전법 요건에 대한 하자에 대한 검열을 보고하고 그 보고가 총회가 받아들여질 때 원심의 재판에 대한 심각한 하자가 있을 수 있다.
권징조례 제73조에는 상회가 하회 회록을 다음과 같이 검사한다. 1. 경과 사건을 사실대로 기록한 여부 2. 처리한 사건을 교회 헌법에 의하여 결정한 여부 3. 사실을 지혜롭고 공평하며 덕을 세우게 쳐리한 여부 등을 검열한다.
권징조례 제75조에는 "상회가 하회 회록을 검사하여 착오된 사건이 있으면 계책(戒責)하는 것을 본회회록과 하회 회록에 기록하는 것이 항례이나 하회에 오착이 중대하여 위해(危害)가 있게 되면 상회는 부득이하회에 명령하여 개정하게 하거나 변경하게 하되 기한을 정하여 준행 여부를 회보하게 할 것이다. 단, 재판 사건은 상고를 접수처리하기 전에는 하회 판결을 갑자기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했다.
총회 회의록은 매년 회록서기가 바뀌어도 100년 동안 전통에 의한 회의록의 정체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는 매년 총회 회의록의 형식적 초안은 총회 직원이 맡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회는 매년 누가 회의록 서기가 되느냐에 따라 회의록이 달라진다. 회의록의 법적 요건에 미달되어 사용할 수 없는 회의록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개회 선언시 출석회원 중에 정회원과 언권회원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본교단 초기 노회 회의록에서 보여진(총회 회의록 처럼) 준비회의 과정과 출석회원, 불참회원 명단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록들이 누락되고 있다. 그리고 회의록에 의하면 교단헌법에 반한 내용으로 결정되어 회의록에 기록된 경우가 많다.
이제 총회 회의록은 이러한 노회록의 내용상, 형식상 하자가 없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총회에 보고하고 이를 언제까지 시정하지 아니하면 총대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재정보고를 하여 승인을 받았다고 하나 내용이 없다. 얼마의 재정을 어디에 집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는 재정집행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 되어 법적인 책임이 이어질 수 있다.
총회 노회록 검사부는 전국 노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6월 7일 수원제일교회에서 세미나가 진행된다.
아래 내용은 노회록 검사부 부장인 이종문 목사의 1부 예배시간에 설교한 내용의 요약이다
품위와 질서있는 공회(고전14:40) 실행위원회 설교 이종문목사
일반적으로「노검부」를 중요하지 않는 부서로 인식 그래서 처음 총대 나오신 분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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