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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충남노회 속회측 춘계정기회 개최 금지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4/01 [23:25]

법원, 충남노회 속회측 춘계정기회 개최 금지

소재열 | 입력 : 2021/04/01 [23:25]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속회 측(소집자 윤해근)이 소집 공고한 제144회 정기회(2021. 4. 5) 개최가 금지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정기회 측인 충남노회가 속회 측 윤해근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노회개최금지 가처분’(2021카합25)의 소에서 채무자 윤해근은 2021. 3. 5.자 소집통지서에 기하여 소집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 제144회 정기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2020. 9. 24.자 판결에서 132회 속회 결의는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확정판결을 인용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 근거에 의해 무효로 확인된 속회에서 노회장과 서기로 선출된 임창혁 및 윤익세의 각 임원 지위 및 그들이 각 임원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한 것은 모두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비법인 사단의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소집한 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교롭게도 이같은 결정의 근거를 1980년 과거 합동측 충남노회 대법원 판결에서 가져왔다.

 

또한 “(무효인) 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이 다시 소집한 후행 총회 역시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하여 소집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어, 후행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 역시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즉 무효되어 권한이 없는 노회장이 선임한 노회장, 그 노회장이 선임한 노회장 등은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같은 권한없는 노회장이 제144회 충남노회 정기회 소집은 위법이므로 이 노회 개최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노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여럽다고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여 노회를 소집하는 사정이 발생한다면 그 때 별도 신청으로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충남노회 속회 측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없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제 이같은 결정을 무시할 경우, 간접 강제금은 물론 개최 자체가 무효가 될 것으로 보여 속회 측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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