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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신문사의 법적 등록 제호와 발행 주체를 정확히 해야 한다. 등록 제호는 '주간 기독신문'이고 발행 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소강석 목사)가 아니라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이사장 소강석 목사)'이다.
이 이야기는 총신대학교의 운영 주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인가, 아니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인가 라는 문제와 똑같은 질문이다.
법적인 신문사 제호는 '기독신문'이 아니라 '주간 기독신문'이다. '주간 기독신문'은 과거 박무용 총회장 시절에 어찌하다 보니 폐간되는 사태가 발생됐다. 그래서 2016년 11월 28일에 다시 등록절차를 마쳤다(등록번호 다50370). 아울러 2016년 12월 12일에 인터넷 '주간 기독신문'이라는 제호로 등록했다(아래 정기간행문 등록관리 참조).
주간 기독신문의 법적 구속력은 총회가 아니라 유지재단이 된 셈이다. 2016년 11월 28일에 등록된 주간 기독신문이 유지재단 이사회의 결의로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되었다면 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길은 이사회 회의록 뿐이다. 회의록에 주간 기독신문을 등록하기로 한 결의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면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총회규칙>에 총신대학교가 총회산하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을지라도 운영의 주체가 학교법인이듯이 기독신문사도 마찬가지이다. 총회 산하기관일지라도 운영의 주체와 법적 구속력은 유지재단이다.
만약에 재단법인 유지재단인 법인이 등록하여 운영한 기독신문에 대한 세금 탈세 혐의 등의 문제가 있다고 가장했을 때 법적 책임은 유지재단과 이사장에게 있다.
유지재단과 주간 기독신문사와 모종의 이면합의서가 있다할지라도 그 이면합의가 법적인 법률관계를 구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기독신문 운영과 채무, 직원들의 퇴직금 등에 대한 문제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있지 아니하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유지재단의 이름으로 등록하여 발행한 주간 기독신문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다.
단지 책임을 져야 한다면 유지재단이다. 이런 법적인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왜 총회는 주간 기독신문사와 돈거리(기채)해야 하는가?
앞으로 주간 기독신문사의 관련 사건으로 소송전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 됐다. 지금부터서라도 법률적인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법적으로 주간 기독신문사는 등록 주체가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측) 유지재단'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 문제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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