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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은 ‘명성교회 세습으로 리딩하지 않았다'

소재열 | 기사입력 2021/03/11 [08:13]

[논평] 법원은 ‘명성교회 세습으로 리딩하지 않았다'

소재열 | 입력 : 2021/03/11 [08:13]

 

    

(리폼드뉴스종교단체인 교회의 분쟁은 내부적인 구성원들 간의 갈등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그 내부적인 분쟁의 요인 중에 하나는 외부적인 세력들의 개입일 수도 있다.

 

명성교회는 내부적인 구성원들의 갈등은 아니었다. 오히려 내부적으로는 삼겹줄로 더욱 든든하게 묶은 것과 같은 결속력은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갔다. 그렇다고 외부적인 세력들의 공격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외부세력들은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을 가지고 세습이라며 법리적인 접근보다 스스로 의미를 부여한 주관적 판단으로 접근했다. 교회와 노회, 총회를 분쟁지대로 계속 이슈화 했다. 저명한 한 인사의 말과 같이 못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의 심리적 충돌현상이었다.

 

장로회 정체(정치원리)는 감독정치나 회중정치(자유정치)가 아니다. 장로정치를 표방한다. 강도권에 대한 치리회의 공인으로 지교회(개별교회)에 파송한 목사와 일반 성도들의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조직하여 교회를 운영한 정치체제이다.

 

치리회(당회, 노회, 총회)는 목사와 장로로만 구성된 치리회이므로 노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노회를 장로회라는 표기하기도 한다. 소속교단은 지교회의 독립성과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교단은 교단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지교회 자유를 훼손할 수 없다.

 

소속노회와 교단은 지교회 법률행위의 대표자로서 위임목사, 당회장은 지교회 교인들의 청빙에 의해 승인권을 갖고 있다. 교단헌법에 문헌적으로 규정한 청빙규정에 의해 청빙을 했다면 노회와 교단은 이를 거절할 수가 없다. 이는 지교회와 소속교단과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이다.

 

교단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외부 인사들은 지교회의 위임목사 청빙의 제한 요건 규정을 세습이라는 말로 일갈했다. 장로정치에 의해 목사가 되고 장로, 집사, 권사가 되기 위해 선서까지 한 자들이 장로정치와 전혀 무관한 세습이라는 말을 차용하여 장로회 정치를 표방한 명성교회에 적용하여 비판했다.

 

이번 명성교회 한 교인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및 당회장의 청빙 절차가 하자라는 이유로 위임목사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의 결정문이 지난 10일에 나왔다. 이 결정문에 의하면 명성교회의 세습이라는 단어는 단 한마디도 없었다.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세습이라는 단어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법원은 교단헌법과 교회정관에 의해 위임목사 청빙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소명여부를 확인했다. 세습이라고 판단하고 이같은 단어를 사용할 여지가 없었다.

 

101회 헌법위원회는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 대해 이 조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정치 원리(장로교 법 취지 등) 등에 합당치 않아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 삭제, 추가 즉 보완하는 개정을 하여야 할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총회 재판국의 1차 판결은 은퇴하는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심판단은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김하나 목사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승인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에 재심판결에 대한 재재심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문제는 재심판단을 했던 재판국원들은 교단헌법을 위반한 구성이었다. 교단헌법에 흠결한 국원들이 흠결에 대해 재판을 하고 있는 격이다. 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외부세력들은 이 부분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얼마든지 다투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교단헌법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해 수습위원이 조직되어 수습안인 제104회 총회에 회부되었다. 이에 총회는 총대들의 자의적인 표결권을 행사하여 3분의 2 이상이 수습안에 찬성하여 총회 결의로 확정했다.

 

수습안에 대한 총회의 유권해석은 이 사건 수습의결 제3항에 의거하여 명성교회가 채무자의 위임목사 청빙을 요청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서울동남노회의 채무자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 절차(당회 및 공동의회 결의와 서울동남노회 승인 허락)는 모두 마친 것으로 간주하고 부임하면 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명성교회는 장로회 최고 치리회인 제104회 총회는 명성교회의 분쟁을 종식시켰다. 이번 가처분 소송 1심 재판부는 이 점을 평가했다. 노회와 총회 소속 그 어떤 목회자들처럼 세습이라는 말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종교 내부적인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하고, 특히 교단헌법 제2편 제28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은퇴하는 위임목사의 직계비속에 관한 청빙 제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구체적인 해석, 적용범위, 교단헌법의 다른 규정들과의 관련성 등은 종교상의 교의 또는 신앙의 해석에 깊이 관련되어 있어, 그 효력 여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종교상의 교리와 그 해석의 문제일 경우에 판단은 종교내부의 자율에 맡긴다.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덧붙이기를 명성교회는 2019. 9. 26. 총회의 수습의결을 통해 장기간에 걸친 분쟁이 마무리되어 다시 정상적인 종교활동을 이어나가야 하는 명성교회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쟁해결과 수습에 방점을 찍었다.

 

재판부의 판단은 명성교회 위임목사 부임 과정에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로 매우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총회가 종국적으로 교회 분쟁을 수습하고 종교 내부의 자체적으로 분쟁해결을 위한 수습은 그동안 대법원이 꾸준히 판례법리로 내세운 교단 존립 목적에 충실한 행위로 보면서 교단의 자율권을 우선순위로 판단해 왔다.

 

총회 결의 효력정지를 위한 소송이나 각 본안 소송 역시 총회 결의를 무효로 돌릴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그 하자가 도저히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인가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과연 그 어떤 신앙인이 총회의 지교회 분쟁 수습을 정의관념에 반한 행위라고 할 것인가?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에 커다란 교훈을 남겼다. 그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얼마든지 외부 세력에 의해 지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교훈이다. 그러나 명성교회와 같이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동안 김삼환 목사의 목회가 결실을 보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 지상의 조직화된 유형교회를 무형교회의 잣대로 비판정죄한다면 그 비판하는 자는 유형교회의 나역한 모습없이 완전한 무형교회 모습만을 갖고 있는지를 되물어야 한다.

 

이제는 법리적인 접근도 정리해 두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한 방법임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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