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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선거규정이 105회 총회에서 개정되었다. 개정 선거법은 과도한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 선거운동기간 정의
특별히 선거운동기간을 "등록마감일부터 총회 개회전 토요일까지"로 했다(제28조). 그리고 "선거운동 기간 외에 일체의 선거운동을 제한"했다. 이는 사전선거운동을 제한한 규정이다.
# 사전 선거운동 기간 정의
사전선거운동기간을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 후보등록 마감 전까지로 한정하여 제한하기로 규정했다(제28조 제1항). 노회추천을 받기 전에는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았다.
# 담합 제재는 노회 추천 후 부터 적용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이후에 담합을 하면 안된다. "노회에서 후보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비방, 허위사실 유포, 담합할 수 없다"(제28조 제6항)고 했다.
"담합할 수 없다"는 규정은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부터 적용한 규정이다. 추천받은 당사자나 지지자가 상대 후보와 담합을 하면 안된다. 담합에 대한 제재조항은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부터 적용한다.
# 사전 선거운동 기간 참석할 수 있는 모임 행사 범위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후 선거운동의 시작일인 등록마감일 전날까지 "본인 소속의 교회와 노회, 전국목사장로기도회, 전국장로회 수련회 이외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제28조 제4항)고 했다. 단 예외적으로 부임원에서 정임원 후보로 추천받은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 선거운동 기간 참석하지 못할 모임과 집회는 없다.
노회에서 추천받은 후부터 등록 마감일 전날까지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 선거운동은 등록마감일부터 하라는 것이다. 후보등록 마감일로부터 시작된 선거운동 기간에는 일체의 모임과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 노회 추천받기 이전에는 담합은 성립 안된다.
선거규정은 노회에서 추천받기 전에는 선거규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특히 아직 노회에서 추천을 받기 이전에는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
# 노회 일정이 늦어져 추천이 늦어질 경우, 4월 12일을 추천일로 계산한다.
노회 일정이 늦어져 추천이 늦어질 경우, 제재 규정을 적용한 추천일이 문제가 될 수 있다.이런 이유 때문에 4월 12일 이후에 노회가 회집될 경우, 4월 12일을 추천일로 계산하여 제재하겠다는 선관위의 결의가 있기도 했다.
4월 12일 이전에 노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는 그날을 추천받은 날로 계산하여야 한다(제28조 제4항, 6항).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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