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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검사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여 공소유지를 할 경우 법원 재판에서 승소율이 적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적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법원은 이 두 개념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수사학적 과장이나 비유적인 표현에 불과할 경우, 이를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결과라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범위를 넓게 판단한다.
김화경 목사에 대해 순천노회와 순천순동교회 관련자인 〇〇〇 외 3인에 의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의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왔음을 뒤늦게 알려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화경 목사는 국민일보와 기독신문에 ‘순천노회의 임시당회장 김〇〇목사가 교회법과 질서를 무시한 채 불법 담임목사 청빙을 자행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요지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광고를 게재했다며 고소를 당했다.
이로써 김회경 목사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적시된 광고를 총 5회에 걸쳐 국민일보 및 기독신문에 게재함으로써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를 당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의자 김화경 목사는 자신이 방송ㆍ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한국기독교연합방송’에서 순동교회와 관련하여 박병선 장로와 함께 비방할 목적으로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인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한 사건이다.
김화경 목사는 “폭행 당시 현장 사진, 진단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생각한 내용을 영상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튜브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고소인들과 일면식도 없고 친분관계도 없는 사람이므로 비방할 목적이 없고, 고소인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하여 여러 사람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공공의 목적으로 유튜브 게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이미 협박과 관련된 고소 사실이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의 무혐의 처분내용에 의하면 “고소 사실이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하더라도 ‘민사판결을 통하여 어떠한 사실인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주장이나 견해의 개진 등을 형법상 명예훼손죄 등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 적시하는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례(2017도15628)를 고려하였을 때 명백히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피의자들이 “비방할 목적과 공연히 허위사실이 적시된 방송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고소인의 주장 외에는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불기소(혐의없음)”의견에 검사가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피의자가 “방송을 게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을 인용했다.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동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반면에 적시한 사실이 공동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 제1항 소정의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위와 같은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피의자의 방송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의자 김화경은 한국공익실천협의회 대표라는 이름으로 순천순동교회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활동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한 “위 방송의 내용과 성질이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순동교회의 〇〇〇권사가 〇〇〇과 〇〇〇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알리기 위함으로 보이고 그 표현의 방법도 비속어나 욕설이 섞이지 않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피의자의 방송한 내용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허더라도 위와 같이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경우에는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도 판단된다”고 했다.
또한 “녹취록의 전후 문맥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〇〇〇에 대하여 사탄이라고 지칭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처분 내용을 밝히고 있다.
김화경 목사는 숱한 많은 사건에 고소를 당한 장본인으로 관련 허위사실과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법리를 학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공의 이익, 알 권리, 의견표명과 자신의 평가, 보편적 성경적 가치를 통해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교계의 이슈들에 대해 시위라는 형태의 고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순천노회와 순천순동교회 관계자들이 김화경 목사의 유튜브 방송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묶으려고 하였지만 검사의 무혐의 처분으로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순천순동교회 박병선 장로 역시 대부분 고소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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