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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헌법자문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원로목사의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는 자문은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이다.
첫째,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투표권이 있는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해석은 헌법의 성문 규정에 반한다.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 무흠 입교인은 다 회원 자격이 있다”고 했다(정치 제21장 제1조 제1항). 담임목사도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 아니며, 원로목사는 더더욱 아니다.
둘째, ‘목사는 교회의 신자’이기에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면 그러면 목사는 ‘신약의 집사’라고 했으니 원로목사는 집사이라는 말인가?(정치 제4장 제4조 제2항) ‘신자요 겸하여 목사가 되겠은즉’(정치 제15장 제10조 제1항 ⑦)이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한 ‘신자’가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권징조례 제19조에 "목사에 관란 사건은 노회 작할에 속하고 신도에 관한 사건은 당회 직할에 속하나"라고 했다. 원로목사는 신도에 속하기 때문에 관할이 당회요, 당회가 1심 재판권을 갖게 되는가?
소속에 따라 장로와 신도는 1심이 당회가 되고 원로목사를 포함한 모든 목사의 1심은 노회가 되어 독특한 3심제 장로회 체제와 원리를 100년 넘게 교단헌법으로 발전시켜 왔다.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은 당회에 소속되어 치리권에 대한 관할(정치 제8장 제2조)이 결정되므로 원로목사는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 할 수 없다.
셋째, 원로목사는 보수를 받기 때문에 교회 구성원이므로 의결권을 가진 회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원로목사에게 주어진 노년 생활비 지원(정치 제4장 제4조 제4항)를 수고의 대가인 보수라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교단헌법의 근거가 없다.
넷째, “원로목사 가족이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남편인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는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이다. 담임목사나 원로목사 가족에 대해 당회가 입교인 여부를 확인하여 교인명부에 등재하므로 공동의회 회원이지만 남편이며, 아빠인 담임목사와 원로목사는 노회 회원이며, 공동의회 회원은 아니다. 공동의회 회원이 될 수 없는 데 회원권에 해당된 의결권이 있겠는가?
다섯째, 정치문답조례는 본 교단의 열거된 성문법이 아닌 참고서로 채택된 내용이다. 참고서가 교단헌법을 앞설 수 없다. 정치문답조례는 원로목사가 당회 ‘언권회원’이 아닌 ‘언권’일 뿐이다. 따라서 정치문답조례 제73문이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여섯째, 원로목사는 노회회원 자격으로 교단내 소송의 당사자 적격이 이루어지지만 공동의회 회원으로 당사자 적격은 아니다.
일곱째, 원로목사는 명예직이므로 ‘투표권도 없는 명예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주장의 적법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단체)에서 명예회원은 의결권 없는 회원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법 개념과 상충된다.
여덟째, ‘후임목사 목회에 원로목사 투표권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이라는 주장의 법적 근거가 되지 못한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아홉째, “제104회 총회 임원회가 ‘공동의회 의결권이 있는 회원이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제105회 총회 임원회로 다시 질의가 접수됐다”는 주장이 제105회 총회 결의로 심의하지 못했다. 임원회가 본 사안에 대한 내용이 제105회 총회 보고서에 수록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회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헌법자문위원회가 “원로목사 투표권 문제는 법리대로 이해하면 된다”고 했다. 그 법에 대한 성문규정을 내놓아야 한다. 원로목사가 의결권을 갖는 공동의회 회원임을 성문 규정으로 입증해 주어야 한다.
본 건은 가치의 영역이 아니라 법적인 영역이다. 제104회 총회임원회가 “미조직교회 시무목사가 시찰장이 될 수 있느냐”라는 질의에 본건은 제105회 총회에 질의하여 답변을 구하라고 답변했다.
마찬가지로 제105회 총회임원회는 본건에 대해 헌법자문위원회의 자문대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제106회 총회로 넘겨야 한다. 총회가 충분히 심의하여 내놓도록 해야 한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김만규 목사는 “담임목사도 공동의회 회원으로서 의결권이 없는데 어떻게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회원으로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냐”며 반문한다.
원로목사가 공동의회 의결권을 갖는 회원이라면 치리권이 당회에 있다는 의미인데 이를 올바른 헌법해석의 자문이라 할 수 없다.
참고로 제105회 총회헌법자문위원은 김종희 윤두태 김철중 목사 최득신 심요섭 장로 등이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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