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
(리폼드뉴스) 지교회가 속한 교단헌법의 규정에 따라 노회는 지교회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동의회 등의 결의나 동의절차 없이 직권으로 임시 당회장을 지교회에 파송할 수 있다. 결원되지 않았을 때, 즉 허위교회가 아님에도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위법이다.
1. 허위 교회란
허위교회는 담임목사가 없는 교회를 말한다. 담임목사(위임목사, 당회장, 시무목사)가 사임 및 시벌(제명, 면직 등) 등으로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담임목사 사임서의 법적 효력 발생 시점
담임목사의 사임서의 법적 효력은 사임의 의사표시나 노회 서기에게 사임서가 접수되는 시점이 아니다. 사임서가 노회 서기에게 접수되고 노회 본회에 상정되어 이를 승인할 때 사임서의 효력이 발생된다.
목사의 자유 사면 규정에 의하면 “사임서를 제출하면 사면을 승낙하고 회록에 자세히 기록할 것이요 그 교회는 허위교회가 된다”라고 규정한다(정치 제17장 제1조).
담임목사(당회장)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노회에 사임서를 제출할 때 노회의 사임 승인이 필요하다.
3. 허위교회가 되는 시점
첫째, 담임목사가 노회에서 사임서가 승인될 때이다. 즉 노회에서 사임서가 노회 결의로 가결되었을 때이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노회 회의록이다.
둘째, 노회가 담임목사를 제명 및 면직, 정직하였을 때이다.
셋째, 권고사임을 당했을 때이다.
4. 허위교회일 때만 임시 당회장 파송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목사를 청빙할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정치 제9장 제4조).
담임목사(당회장 위임목사, 시무목사) 없는 상태가 허위교회이며, 허위교회일 때만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한다.
5. 임시 당회장의 파송 주체
“당회장은 목사가 되는 것이므로 어떤 교회에서든지 목사가 없으면 그 교회에서목사를 청빙할때까지 노회가 당회장 될 사람을 파송할 것이요.”(정치 제9장 제4조).
임시 당회장의 파송 주체, 즉 누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는가? 노회가 아닌 기관, 예컨데 노회 임원회, 정치부(혹은 임사부), 시찰회 등은 임시 당회장 파송을 할 수 없다.
단, 노회가 허위교회를 위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도록 시찰위원이나 특별위원에게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노회는 허위교회를 돌아보기 위하여 시찰위원 혹은 특별위원에게 위탁하여 노회 개회 때까지 임시로 목사를 택하게 할 수 있고 혹 임시 당회장도 택하게 할 수 있다.”(10장 제6조 제7항).
6. 허위교회가 아님에도 임시당회장 파송은 위법
당회장의 결원, 즉 담임목사가 없는 상태에 있을 때만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다.
노회가 담임목사(당회장) 사임결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면 두 사람의 당회장이 존재하여 법률행위의 대표자가 두 사람이 되어 버린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담임목사에 대한 노회의 사임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시 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
노회의 임시 당회장 파송의 조건은 노회에 사임서가 접수될 때가 아니라 노회의 사임 승인결의가 있을 때이다.
결론적으로,
노회 임원회가 담임목사 없는 허위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시 당회장 파송은 위법이다.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때에 적법절차에 의해 파송하지 아니하면 무효사유가 된다. 적법 절차란 노회 결의로 사임승인을 했거나 면직, 제명, 정직 등으로 허위교회가 되는 경우이다. 허위 교회일 경우, 노회 결의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회결의로 시찰위원이나 특별위원에게 위임했다면 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담임목사(당회장)직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노회가 임원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할 수 없으며(개임법률 위반), 이로 인해 임시 당회장이 중요 결의를 했다면 무효사유가 되어 법적 책임이 따른다. 실무적으로 법원은 위와 같은 교회헌법에 의해 판결한다. 임원임사부의 임시 당회장 파송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있다. 또한 당회장을 정지하지 않고 새로운 임시 당회장 파송 역시 무효가 된 사례가 있다(개임의 법률위반).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목록
|
소재열 목사 헌법 해설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