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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임시(관선)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진행 할 것인지 여부가 11월 23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분위가 정이사 후보자 추천 의견을 청취할 대상 주체로 ①전⦁현직 이사협의체 ②총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 ③개방이사추천위원회 ④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⑤관할청(교육부장관) 이다.
총신대 학교법인 이사 정수는 15명이다. 사분위는 이사 정수의 2배 내지 3배로 추천을 받게 될 것이다. 2배일 경우, 30명이며, 3배일 경우는 45명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례에 의하면 2배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적어도 후보자 추천은 3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현직 이사협의체는 현 이사(임시이사는 제외)와 전 이사로 구성하며, 전 이사는 퇴직일이 가장 최근인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포함하고 협의체의 총 인원수는 총신대 학교법인의 정수의 과반수로 한다.
총신대 학교법인은 현 이사가 없는 관계로 전 이사 중에 8명이 협의체로 구성한다. 8명의 명단은 사분위에서 지정해 준다. 협의체에서 합의서명으로 추천하는 데 합의서명이 없을 경우,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단 한 사람이라도 합의를 거부할 경우 추천은 무산된다. 추천 인원 2-3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은 총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인데 3-4명 추천을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9-10명, 총회는 14-15명, 관할청(교육부장관)은 2-3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총 30-35명 정도의 비율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는 한국침례신학원(침례신학대)의 사례를 통해 본 예측이다. 사분위가 이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도 주목된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는 이사 정수가 15명이다. 적어도 30명이 넘은 후보자를 추천받아 15명의 정이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여 추천된다고 하여 다 이사가 된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심의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11월 23일 사분위가 첫째, 곧바로 정상화 추진을 결의할 것인가? 둘째, 총신대학교에 실사 후 정상화를 추진할 것인가? 셋째,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하여 관할청에 정상화 추진계획안을 제출토록 했지만 이를 번복하여 임시이사 선임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을 더 갈 것인지 사분위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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