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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신대원 원우회 총회, '전 이사 배제해 달라'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11/21 [00:31]

총신대 신대원 원우회 총회, '전 이사 배제해 달라'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11/21 [00:31]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의 19일자 총회결의에서 요구사항은 이미 총회임원회가 결의를 하였고, 총회총신정상화추진위원회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를 거부하지는 못한다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39대 원우회(회장 이요한)는 지난 19일 원우회가 총회로 소집하여 학교법인 정이사 체제로 전환에 대한 관련 안건을 처리했다.

 

339명의 원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된 사항은 김영우 목사가 재단이사, 재단이사장, 총장을 재임했을 당시의 모든 재단이사들이 앞으로 다시는 총신의 재단이사로 선임되지 않는다는 조건이행을 요구했다.

 

위의 내용에 대해 총회가 결의하여 명문화로 선결되지 않을 시 위 조건에 대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현재 추진 중인 정이사 선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결의했다.

 

이같은 결의는 총 339명 중에 찬성 227, 반대 38, 기권 74명으로 가결됐다.

 

총신대학교 신대원 원우회의 이같은 결의는 학교법인 이사 선임의 주체가 총회로 잘못 이해한 결과로 보인다. 전 이사들이 다시는 총신의 재단이사로 선임되지 않는다는 조건은 법인 이사회의 고유권한이지 총회의 권한은 아니다.

 

총회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전 이사들이 총신 학교법인 이사로 추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시(관선)이사 체제에서 정이사로 전환하기 위해서 총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후보를 추천할 뿐이다.

 

정이사 선임의 권한은 총회가 아니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있다. 이미 총회임원회는 이같은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문서로 전달한바 있다.

 

이미 총회가 파한 후에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의 권한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했으므로 총회임원회의 답변 공문은 곧 총회적 효력을 가진다.

 

단지 사분위가 정이사 후보 추천을 교육부와 전현직이사협의회에 추천을 요구하는데 이들이 전 이사들을 추천할 경우에는 총회가 개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정이사를 선임하면서 분쟁의 단초가 되는 전 이사들을 추천하겠느냐 하는 것이다.

 

총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총회총신대정상화추진위원회가 정이사 후보를 추천할 때 전 이사들을 추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의 19일자 총회결의에서 요구사항은 이미 총회임원회가 결의를 하였고, 총회총신정상화추진위원회는 총회임원회의 결의를 거부하지는 못한다.

 

이런 의미에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원우회는 정이사 체제 전환을 위해 총회와 총신정상화추진위원회를 신뢰해야 한다. 서로 기도하여 정치교권으로부터 총신대가 지켜질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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