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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임시이사회의 정관변경, 교육부 시정명령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1/19 [11:35]

총신대 임시이사회의 정관변경, 교육부 시정명령

소재열 | 입력 : 2020/11/19 [11:35]
 

▲ 총신대 임시이사회 2차 이사회 광경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 임시(관선)이사회(직무대행 이승현)가 지난 9월 18일에 개정한 정관은 그 효력이 정지됐다.
 
교육부는 11월 9일 법인 이사회에 임시(관선)이사회가 법인의 목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관변경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 교육부에 의해 승인이 거절된 9월 18일자 정관변경은 시정되어야 한다.  © 리폼드뉴스

 
임시이사회는 임원(이사)의 자격과 총장을 당연직 이사로 하는 등 정관변경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임시이사는 학교법인의 구현하고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위기관리자 역할"이라며 임시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언급했다.
 
또한 “(법인의)설립목적, 건학이념, 정이사 선임 등 중요사항 변경은 불가하므로 현행대로 유지"를 골자로 하는 시정요구서를 통보해 왔다.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 사전인가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 지난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교육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1216호, 2012. 1. 26. 공포, 7월 27일 시행) 되고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다.
 


[사립학교법]
 

45(정관변경 등)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1690(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2.1.26] [[시행일 2012.7.27]]

 




 
2012년 7월 26일 이전에는 사립학교법 제45조 정관변경의 규정을 보면 "학교법인의 정관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사후보고제로 변경된 규정은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개정됐다.

아울러 제45조는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임시이사회는 정관변경 결의를 한 후에 곧바로 변경된 정관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위의 법령에 따라 법인 이사회의 정관변경 결과를 보고받은 후 임시이사회의 정관변경은 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했다.

 

학교법인은 이를 시정한 결과를 다시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부의 지시명령을 이행하려면 이사회가 다시 정관변경 결의를 해야 하는데 이사 정수는 15명인데 현재 재적이사는 10명이다. 10명 전원이 참석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 교육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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