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총신대 보도자료, 한전 30억 원 장학기금 외에 사용 불가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1/17 [21:21]

총신대 보도자료, 한전 30억 원 장학기금 외에 사용 불가

소재열 | 입력 : 2020/11/17 [21:21]

 

비 속에서도 한전 앞에서 갖는 기도회에 참석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2009. 6. 4.)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 총신대학교(총장 이재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송전탑 장학기금 30억 원 수령’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보도로 오해를 불러일으킨 합의서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동시에 30억 원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상황과 30억 원 수령을 위한 ‘합의서 체결에 따른 장학기금운영사업계획서’를 공개했다.

 

양지캠퍼스 송전탑 사건과 장학금 30억 원

 

한전은 2005. 8.경 총신대학교 양지캠퍼스 뒤편에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승인을 받은 후 2008. 2.경부터 변경된 노선에 따라 건설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총신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은 뒤늦게 송전선로 공사를 알고 송전탑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송전선로 변경을 강력 요구하며 규탄했다.

 

한전 측과 총신대 측은 2009. 9. 18. ‘철탑위치변경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총신대 측이 양지캠퍼스에 인접한 옆 토지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한전 측에 무상으로 제공하면 한전은 철탑과 송전선로를 이설해 주기로 하고 한전은 총신대 측에 장학기금 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철탑과 송전선로가 이설되지 못할 경우 장학기금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약정했다.

 

이 합의서(협의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된 합의서이다. 학교법인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합의 대상자가 학교법인이 아니라 총회집행위원장 남태섭 목사, 총신대학교 총장대행, 신학대학원 교목 등이 서명했다. 협의서 서문은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및 총회신학원(총신대학교)으로 돼 있다.

 

그런데 송정탑 설치 장소와 위치 변경에 따른 철탑부지 제공 문제는 학교법인의 고유 권한이다. 학교법인의 재산관리보존행위를 학교법인 이외의 사람들이 합의했으니 이것이 어떻게 적법한 협의서라고 할 수 있겠는가? 당시 협의서는 이런 하자가 있었다. 협의서는 학교법인 이외의 사람들이 했으면서, 협의서 대로 장학금 30억원을 달라는 소송은 학교법인 이름으로 했다.

 

공사를 저지하는 학생들의 머리 위에서 송전탑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2009. 3. 17)  © 리폼드뉴스

 

그러나 총신대 측은 2010. 4. 19.경까지 대체부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결국 한전은 기존 변경노선대로 송전탑 미 송전선로를 설치 완료했다. 그리고 한전은 송전탑 및 송전선로를 설치 완료되자 2010. 4. 19.부터 2010. 11. 10.경까지 5차례에 걸쳐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총신대학교 측에 전달했다.

 

결국 철탑 위치변경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총신대학교 측은 2019. 8. 9.경 한전에 장학금 지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한전은 2019. 10. 2. 경 총신대학교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장학금 지급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학금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자 총신대학교 측인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는 2020. 4. 29.에 장학기금지급청구의소(2020가합538914)를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2020. 7. 17.에 강제조정에서 ‘장학금지급청구의소’(2020머562123 강제조정)을 진행했다.

 

 장학기금지급청구의소(2020가합538914)를 제기하였으며, 재판부는 2020. 7. 17.에 강제조정에서 ‘장학금지급청구의소’(2020머562123 강제조정)을 진행했다. © 리폼드뉴스

 

소송의 쟁점

 

한전 측은 ‘철탑위치변경 합의서’(2009. 9. 18)에서 체결한 장학금은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유는 이 장학기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본 결과였다. 그러나 총신대학교 측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아직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신대학교 측이 이처럼 주장한 근거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을 명기하고 있으므로 이 법령에 근거하여 한전과 체결한 합의서에 장학금 지급은 상사채권이 아니라 민사채권이라고 주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아직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0년 소멸시효는 한전이 장학금을 지급하겠다고 통지(2010. 11. 10)가 2020. 11. 12.에 도달했으므로 2010. 11. 12.부터 10년이라고 주장하며 한전은 총신대학교 측에 30억 원의 장학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본 소송은 2020. 10. 14.에 장학금 30억 원을 2020. 12. 31.까지 지급하기로 강제조정을 하였으며, 한전이 이의제기가 없자 확정되었다.

 

한전의 장학기금 지급 관련 업무처리 안내 공문

 

한전은 2020. 10. 23.에 ‘장학기금 지급 관련 업무처리 안내’라는 공문을 총신대학교 총장을 수신인으로 하여 발송해 왔다(문서번호 충강건(송건)-319).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머562123 『장학기금지급청구의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총신대-한전 간 합의서 채결 관련 협의(2020. 10. 19)에 따라 장학기금지급 이행을 위한 구비서류를 안내드리니, 연내 장학기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에는 ‘사업계획서(장학회 정관 포함) 1부’가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본 공문에서 11월 중에 ‘총신대-한전 간 합의서 체결’을 한다고 통보해 왔다.

 

합의서 체결에 의한 장학기금운영 사업계획서

 

한전의 공문에 따라 총신대학교 측은 준비서류 중에 ‘합의서 체결에 의한 장학기금운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전에 통보했다. 한전 측은 30억 원을 지급하면서 지급 합의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2020. 11.경 한전 측은 법원 결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한 내부 진행절차를 위해 ‘장학기금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 및 ‘2009년 협약서’의 수정체결 및 공증을 요청했다. 당연한 결과였다. 이때 총신대학교 측은 다음과 같은 ‘합의서 체결에 의한 장학기금운영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1. 장학기금 운영계획
가. 한국전력공사 신학대학원 송전탑 관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머562123<장학기금지급청구의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및 총신대-한전 간 합의서 체결 관련 협의(2020. 10. 19.)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장학기금 30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임.


나. 한전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기금 30억 원은 2020학년도 회계연도 내 등록금심의위원회, 법인이사회 심사, 의결 등 추가경정 예산편성 절차 통하여 한국전력공사 신학대학원 송전탑 관련 원금보존장학기금으로 적립 처리하고 2021학년도부터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지할 예정임.

 

2. 장학금 지급계획
가. 신학대학원 장학위원회 심사?의결을 통하여 가칭 송전탑장학금을 신설하고 신학대학원 장학금 운영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학 대상자 수, 장학 지급금액 등을 확정하여 신학대학원 재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임.

붙임 : 20200629 신학대학원 장학금 운영규정 1부. 끝.


30억 원 수령을 위한 합의서

 

이 합의서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들이 나돌았다. 심지어 학생들 중 일부에서도 이 합의서에 대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합의서는 총장과 한전 사이가 아니라 학교법인과 한전 측이 합의한 내용이다. 

 

첫째로 합의서에 “지원사업의 내용 : 장학기금 등 육영사업”을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일부 언론과 일부 학생들은 이같은 규정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30억 원 전액을 사용하지 않고 일부 금액을 사당동 캠퍼스 기숙사 건축비로 사용하기 위한 합의서라고 주장하며 여론화 시켰다.

 

이러한 규정은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30억 원은 장학금 외에 사용할 수 없는 금액이다. 한전 측이 총신대학교에 30억 원 지급은 ‘장학기금운영 사업계획서’에 따라 장학기금에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또한 이 기금에 대한 30억 원이 합의 당사자는 학교법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2020. 9. 18.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를 이같은 보고를 받았다.

 

2020. 9. 18.자 이사회 회의록  © 리폼드뉴스

 

합의서 내용중에 “지원사업의 내용 : 장학기금 등 육영사업”이라고 한 것은 장학기금 일부를 육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이 내용은 한전 측과 법정 소송에서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으로 소멸시효 10년을 주장하기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지원사업의 종류)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을 뿐이다.

 

“육영사업 :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이라는 규정을 합의서에 명시했다고 하여 장학금 외에 육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법적으로 장학기금으로 목적이 법원의 판결확정이 된 상황이다. 합의서에 이같은 규정을 명시한 이유는 학교당국에 의하면 “감사원 감사 등 관련하여 행정적.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함이다”라고 언급했다.

 

본 30억 원을 수령한 이후에 학교법인의 결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30억 원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숙사 건축비로 사용하겠다는 결정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아직 장학기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이며, 그렇다고 이 기금은 장학금으로 사용하겠는 계획서를 한전에 제출하였으며, 30억 원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건축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의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학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보도로 오해를 불러 일으킨 합의서 ‘※ 지원사업의 내용 : 장학기금 등 육영사업’이라는 사용처 문구에 대해. 육영사업은 법적 사업명이며, 세부 사용처로 장학기금을 명시하는 법률 체계입니다. 법령에는 ‘4. 육영사업: 장학기금 적립, 기숙사 제공 등의 사업’이라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본교는 2009년 협정서,‘장학기금지급청구의 소’, 한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합의서에 근거하여 보상금 전액을 양지캠퍼스 신대원 학생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적립하고, 매년 장학금으로 지급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끝으로 일각에서 30억 원을 수령하기 위한 합의서에 대해 양측이 합의하에서만 합의서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는 합의서에 대한 위반일 수 있는 문제이다. 종전 협의서의 하자에 대한 치유로 새로운 합의서 작성은 30억 원의 적법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전 측의 배려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한다.

 

가사 이러한 양 측의 합의하에 공개하는 규정이 합의서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 내용이 장학기금의 진정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측에서 이러한 규정의 초안을 먼저 작성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내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30억 원의 기금을 장학기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법정 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문제로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 30억 원을 수령하지도 않았고 공식적으로 장학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결의도 없었는데 무엇이 급하여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지 일부 총신구성원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30억 원을 수령한 후 과거 이 문제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따라 법인 이사회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본 후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한전 측으로부터 돈이나 받은 후에 거론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너무 앞서가는 느낌이다.

 

한전 측이 강제조정을 거부하고 이 문제가 대법원까지 갔더라면 받을 수 없는 돈이 될 수도 있는 문제였다. 이는 소송의 당사자와 30억 원 제공에 대한 협의서 당사자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도 30억 원을 받기로 했으니 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총신을 위한 길이라 생각된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