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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학교 운영을 위한 법률주의 '착각은 금물'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1/17 [09:20]

총신대학교 운영을 위한 법률주의 '착각은 금물'

소재열 | 입력 : 2020/11/17 [09:20]

 

총신대학교의 교수나 직원들의 징계 역시 총회 결의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규와 법인의 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교직원의 보수나 부가적인 각종 혜택들 역시 관련 절차에 따른다. 그 절차에 따라 각종 규정의 개정과 폐기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진다.  ©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우리는 지난 10년 넘게 총회와 총신대학교의 갈등과 분쟁으로 이어졌다. 각종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그 한 예로 총회가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를 해임하는 결의 등 총회가 정치적으로 총신대학교에 개입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적법한 것인 줄 알았다.

 

총신대학교가 총회의 직영신학교라는 이유로 총회가 총신대학교를 개입할 수 있는 줄 알았다. 이런 착각은 총신대학교를 교단총회의 정치의 장으로 만들어 학교는 바람 잘 날이 없었다. 법리적인 접근이 아닌 상식적인 접근으로 무식이 용맹을 부리는 형국이었다.

 

3의 기관이 개별교회(지교회)의 재정집행과 그 승인에 대한 교회 내부적인 절차에 따른 운영을 비난하며, 마치 교회가 불법을 범하고 있다는 주장들은 교회 자기 결정권에 대한 몰이해인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총회 내 일부 인사들이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에 따른 총신대학교의 내부적인 운영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된다. 객관적인 준거에 의해 불법행위에 대한 혐의는 누구든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인한 법리 일탈일 경우에는 문제는 심각해진다.

 

우리는 지난 10년 넘게 총회와 총신대학교와의 갈등과 분쟁을 경험했다. 총신대학교가 총회의 직영신학교일지라도, 총회내 구성원들일지라도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에 의해 운영된 총신대학교는 제3의 기관이 개입하고 불법이라는 말은 한계가 있음을 이미 다음과 같은 법원의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종교교육 및 종교지도자 양성은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의 한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기관 등을 정비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의 규정 및 이에 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할 것이다.

 

국가 법원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 총회가 종교교육과 종교지도자 양성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했다. 그러나 그것이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제도 등에 관한 법률주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그 법률주의는 대한민국 헌법과 그 헌법에 근거한 교육법상의 각 규정들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되므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다. 이 규제에 의해 총신대학교가 운영되는 것이지 총회나 총회의 여론에 의해 운영된 것은 아니다. 총회는 학교의 관련 당사들이 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운영해 주기를 요구(희망)할 뿐이다. 

 

총신대학교의 교수나 직원들의 징계 역시 총회 결의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규와 법인의 정관에 의해 결정된다. 교직원의 보수나 부가적인 각종 혜택들 역시 관련 절차에 따른다. 그 절차에 따라 각종 규정의 개정과 폐기는 관련 규정에 명시된 대로 이루어진다 

 

정치적으로 총신대학교를 비난할 목적으로 법리적 검토 없이 여론전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접근을 하여야 한다. 이같은 접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리적인 사실관계, 팩트체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의 책임있는 기관 혹은 학교법인 이사회에 그 적법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야 한다. 

 

우리 총회는 지난 과거 총신대학교에 대해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다. 그 이유는 학교 내부의 불법행위들 때문이었다. 이는 관할청인 교육부가 실태조사에서 확인했으며, 그 책임을 물었다. 그리고 법원은 그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총신대학교는 그러한 불법행위 때문에 관할청은 임시(관선)이사를 파견했다. 그러나 그들의 불법행위와 이에 동조한 자들의 책임은 선반에 올려놓고 총신대학교와 총회 구성원들이 임시이사 파견에 원인제공을 했다고 맹공한다 

 

이제 더 이상 총신대학교를 정치적으로 개입하여 흔들어서는 안된다.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설립했다. 총회가 설립자일지라도 총신대학교는 총회가 직접운영하거나 전국 교회의 여론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립학교법과 학교 내부 규정들이다. 이러한 규정들이 적법 절차에 반한 규정들이었다면 이미 학교법인이나 관할청은 제재하였을 것이다. 지금도 총신대학교 일부 구성원들이 관할청에 많은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이의제기가 관련법에 저촉되어 총신대학교 운영에 심각한 법률적 하자가 있었는가 

 

필자는 이러한 법률적인 문제에 따라 총신대학교에 대한 총회의 불법개입을 지적해 했다. 당시 총회장은 필자가 소속한 노회에 면직하라는 공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많은 아픔으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기도 했다.

 

총회의 불법개입과 이에 반발한 이사들의 총회와 무관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관변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 정관변경 절차에는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총회입장에서 보면 그 정관변경은 문제가 됐다. 그러나 총회가 학교법인 이사회에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었다. 말 그대로 총회는 속수무책이었다. 

 

총회는 총회와 무관한 학교로의 정관변경을 제재할 수 있는 길은 없었다. 총회와 전국 교회는 눈 뜨고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때 교육부가 총신대학교의 실태조사를 통해 검을 들었다. 이렇게 하여 이사들의 지위를 박탈하여 임시이사를 파견하였다. 우리 총회는 임시이사들이 총회의 구원투수였다는 사실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제 정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마치 정이사 체제의 전환을 반대하기 위해 원한이 총신대학교를 흔드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이제 총신대학교는 총회의 건전한 인사들로 구성된 정이사체제에서 총회와 관련 속에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날을 위해 비싼 수험료를 지불했다. 

 

이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된 후 총회와 관계속에서 총회 직영신학교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일어난 불합리하다고 평가되는 모든 문제를 바로 잡을 때가 있을 것이다.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총신이 운영되는 현실은 우리 모두의 책임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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