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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개방이사, 총회개방이사추천위원 3인 선정

개방이사추천위, 김상현 목사(수도노회), 오종영 목사(서대전노회), 이창수 목사(대구노회)

소재열 | 기사입력 2020/11/09 [20:07]

총신대 개방이사, 총회개방이사추천위원 3인 선정

개방이사추천위, 김상현 목사(수도노회), 오종영 목사(서대전노회), 이창수 목사(대구노회)

소재열 | 입력 : 2020/11/09 [20:07]

 

   

[리폼드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는 직영신학교인 총신대학교를 운영한다. 총신대학교는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를 설립하여 총신대학교를 설치·경영하고 있다. 현재의 총신대학교 법인 이사회는 특별한 사정인 총신대 사태로 인해 정이사 체제가 아닌 임시(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임시이사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정이사 체제로 전환을 위해 정이사 후보 추천을 요구할 것인지 1123일 사분위 정례모임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이사 후보 추천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도 추천을 요구한다. 사학재단의 비리를 막기 위해 학교법인 이사 중 일부를 외부인사로 채워야 하는 법률 규정을 두고 있다.

 

사립학교법 제143항에 의하면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그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다.

 

사립학교법 제14조 제4항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고 규정한다.

 

개방이사추천위원은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그러나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고 했다.

 

이같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의 법인 정관에 개방이사추천위원 2분의 1(3)을 총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총신대학교가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법인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종교사학이라는 의미이다.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법인 정관에 의하면 개방이사의 정수는 4인이다(학교법인 정관 제20조의3). 개방이사추천위원 5인을 정수로 하고, 총회에서 추천하는 자 3,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2인으로 조직한다.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학교법인 정관 제20조의5). 개방이사추천위원회는 총신대학교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104회 총회는 사분위가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이사 후보 추천을 요구할 때 개방이사추천위원의 총회 몫인 3인에 대해 김상현 목사(수도노회), 오종영 목사(서대전노회), 이창수 목사(대구노회)를 선임했다.

 

위의 위원 3인 선정은 2020. 9. 16.에 임원회에 결정하였으며, 105회 총회에서 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내용 그대로를 승인한 바 있다. 3인 위원 선정은 3개권 지역(서울서북, 호남중부, 영남) 구도에 의해 결정됐다.

 

사분위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 개방이사 정수 4인에 대한 추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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