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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회 총회34] 헌법 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는 검토보고로 직무 종료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9/24 [01:53]

[제105회 총회34] 헌법 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는 검토보고로 직무 종료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9/24 [01:53]

 

제105회 총회 본부 현장  © 리폼드뉴스

 

▲ 제104회 총회 회무(심의)     ©리폼드뉴스

 

【(리폼드뉴스)제104회 총회가 '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를 조직하고 동 위원회는 제105회 총회에 보고했다. 본 위원회는 '검토연구'위원회였다. 검토연구한 결과를 총회에 보고했다. 검토한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므로 그 직무는 종료됐다.

 

검토연구위원회의 검토 내용이 곧바로 헌법의 오낙자(자구수정)에 대한 수정(개정)은 헌법수정(개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히 이번 제105회 총회에서는 특별위원회와 상설위원회가 시간 관계상 보고를 하지 않고 유인물(보고서)대로 일괄적으로 받고 청원사항은 총회임원회에 위임했다. 재정청원은 재정부로 이첩하는 결의를 했다.

 

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가 제105회 총회에 보고한 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청원사항은 없다. 검토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뿐 헌법의 자구수정을 변경하기로 한 결의는 없었다. 총회임원회가 위원회가 보고한 검토내용을 선별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실수를 범하면 안된다.

 

설령 검토위원회가 검토한 자구수정대로 헌법을 고쳐(개정) 헌법책을 출판해 달라고 청원할 지라도 이는  총회임원회에 위임해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 헌법의 자구수정을 총회임원회에 위임하여 헌법책을 수정하기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검오낙자검토연구위원회는 말 그대로 검토를 위임받았다. 위임받은 검토내용을 총회에 보고했고, 총회는 본회는 심의없이 타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일괄 유인물(보고서)대로 받았다. 그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총회임원회가 헌법의 오낙자에 대한 수정(개정)하는 결의는 권한밖이다. 이런 일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충분한 본회의 토론과 심의없이 이루어진 특별한 상황에서 판단을 잘해야 한다. 현재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다.

 

문제가 된다면 제105회 총회에서 보고된 검토연구한 결과를 놓고 헌법을 개정할 것인지 여ㅑ부를 결정하여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오낙자(자구수정)도 헌법개정범위 안에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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