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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역대 모든 회무는 반드시 언권회원인 증경총회장석을 마련하여 필요시에 언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는 회무가 진행되는 동안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은 증경총회장에 대한 언권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관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무가 진행되는 동안 신임 총회장의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은 <총회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이다.
총회규칙은 정기위원이 있고 위원회와 특별위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회무 중 정기위원 중에 자문위원은 없다. 그런데 이번 제105회 총회장은 회무진행을 위해 총회장 자문위원을 두어서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발언을 하여 결의에 관여했다.
자문 위원은 총대 중에 한기승 목사, 변호사인 최덕신 장로 총대로 임명하여 발표했다. 이 위원은 총회장의 자문위원이라 했다. 총회장의 자문은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으면 된다.
총회규칙에 없는 위원이므로 이를 본회에서 공식화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총대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인지 자문위원 자격으로 발언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전 총회장이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총회임원회에 언권, 혹은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직전 총회장은 물론 총회임원 아닌 인사가 총회임원회에 참석하여 총회장의 지도라는 이름으로 법을 말하고 임원회의 결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는 임원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총회장은 개인적인 자문위원을 두어 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이 문제 역시 1년 동안 교단의 커다란 논쟁거리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런 경우 증경총회장님들이 입장표명을 해 주어 교단의 정체성, 법통성, 정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많은 제보가 있음을 밝힌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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