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제105회 총회33] 총회장 총회회무 현장 자문위원 논란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20/09/23 [19:24]

[제105회 총회33] 총회장 총회회무 현장 자문위원 논란

리폼드뉴스 | 입력 : 2020/09/23 [19:24]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역대 모든 회무는 반드시 언권회원인 증경총회장석을 마련하여 필요시에 언권을 행사하도록 한다. 이는 회무가 진행되는 동안 어려운 난제가 있을 때 자문을 구하기 위함이다. 이런 이유로 헌법은 증경총회장에 대한 언권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과 관례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회무가 진행되는 동안 신임 총회장의 자문을 구하는 자문위원은 <총회규칙>에 존재하지 않는 위원회이다.

 

총회규칙은 정기위원이 있고 위원회와 특별위원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회무 중 정기위원 중에 자문위원은 없다. 그런데 이번 제105회 총회장은 회무진행을 위해 총회장 자문위원을 두어서 자문위원이라는 이름으로 발언을 하여 결의에 관여했다.

 

▲     ©리폼드뉴스

 

자문 위원은 총대 중에 한기승 목사, 변호사인 최덕신 장로 총대로 임명하여 발표했다. 이 위원은 총회장의 자문위원이라 했다. 총회장의 자문은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으면 된다.

 

총회규칙에 없는 위원이므로 이를 본회에서 공식화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총대의 개인적인 자격으로 발언하는 것인지 자문위원 자격으로 발언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전 총회장이 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총회임원회에 언권, 혹은 언권회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직전 총회장은 물론 총회임원 아닌 인사가 총회임원회에 참석하여 총회장의 지도라는 이름으로 법을 말하고 임원회의 결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는 임원회의 고유권한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총회장은 개인적인 자문위원을 두어 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는 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고 있어야 한다.

 

이 문제 역시 1년 동안 교단의 커다란 논쟁거리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런 경우 증경총회장님들이 입장표명을 해 주어 교단의 정체성, 법통성, 정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많은 제보가 있음을 밝힌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