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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5회 총회에서 제104회 총회임원회에서 결의하여 기록한 모든 회의록 내용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순천노회와 순동교회와 관련한 행정정지와 새노회 신설노회 등에 대한 총회 임원회의 결의에 대해 총회 승인을 받으므로 적법성이 인정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임원회의 결의가 불법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
총대 한기승 목사는 "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받자"라고 제안하여 의장인 소강석 총회장은 동의 재청을 받아 가부를 물어 가결했다.
감사부(부장 박춘근 목사)는 순천노회와 관련하여 수습위원을 청원했으며 위원 선정을 총회임원회에 일임한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순천노회 수습위원 선정과 제104회기 화해중재위원회의 연장 청원, 상설 화해중재위원회 신설 등이 제105회 총회임원회에 위임되었으므로 순천노회 수습을 위해 어떤 방식을 택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순천노회와 순동교회와 관련한 총회임원회의 결의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번 제105회 총회 본회에서 총회임원회 회의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승인했다.
총회가 승인한 제104회 총회임원회 결의 내용에 대해 위법이라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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