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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전북노회장 이민규씨가 헌의한 21당회 미만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 및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제한하고 당회가 충족될 때까지 옵소버로 참석토록 헌의의 건은 허락함이 가한 줄 이오며"라고 결의됐다.
앞으로 21당회 미만인 노회는 총회총대 천서를 받지 못한다. 천서가 금지됨으로 상비부 및 특별위원을 맡을 수 없다.
그동안 노회 설립요건인 21당회 미만인 노회의 총대가 총회 특별위원회장까지를 맡은 무원칙이 적용되기도 했다.
총회결의는 결의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됨으로 제105회기 총회에서 21당회 미만인 노회는 총회 특별위원직에 임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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