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폼드뉴스)】"서울동노회장 박영락씨가 헌의한 언론인 본 총회산하 모든 재판에 변호인 금지 건은 권징조례 76조에 의거 언론인의 변호는 금지함이 가한 줄 아오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각 치리회의 재판국, 즉 노회재판국이나 총회재판국에서 언론인이 변호인이 될 수 없다는 총회 결의가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