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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폼드뉴스)】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에 관선이사 파송의 원인이 됐던 전 이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원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기각된 후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 요건의 미충족으로 최종적으로 패소로 종결됐다. 교육부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총신대학교 학교법인 전 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제7행정부)가 7월 9일 기각됐다.
그러나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에서 재판부는 상고인들에게 인지보정을 명령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상고장을 각하했다.
총신대학교 전 이사들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소송은 전이사들의 패소로 최종적으로 종결됐다. 본 사건에 대해 1심이었던 서울행정법원은 전 이사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하며, 교육부의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불복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1심판결을 유지하며 교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교육부는 당시 2018. 3.21.부터 같은 달 28.까지 학교법인 총신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8. 4. 9. 학교법인 이사들과 총신대학교 김영우 총장을 파면하라는 중징계 요구를 통보했었다.
같은 해 5. 21.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계고하면서 시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러 2018. 8. 23.에 전 이사들(구 이사들)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바 있다.
교육부는 2018. 9. 19.자로 임시(관선) 이사를 파견했다. 임기는 2020. 9. 18.까지이다. 금년 9월 18일이면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종료된다. 이번 2심 법원에서 기각되므로써 관선이사 임기 종료와 정 이사 체제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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