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루이스 벌코프의 개혁파(장로교) 제도의 근본 원리(5)

대표적 기관들에 의해 이 권세가 특별히 행사되도록 정하신 그리스도

김순정 | 기사입력 2020/05/16 [11:38]

루이스 벌코프의 개혁파(장로교) 제도의 근본 원리(5)

대표적 기관들에 의해 이 권세가 특별히 행사되도록 정하신 그리스도

김순정 | 입력 : 2020/05/16 [11:38]

  

4. 대표적 기관들에 의해 이 권세가 특별히 행사되도록 정하신 그리스도

 

▲     ©리폼드뉴스

 벌코프는 “그리스도는 전체로서의 교회에 권세를 위임하셨다. 그러나 이 권세가 교리, 예배, 권징의 유지를 위해 특별히 세우신 대표적 기관들을 통해 통상적으로 그리고 특수적으로 행사되도록 정하셨다”고 했다(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842).

 

그리스도께서는 권세를 직원들에게만 혹은 교인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직원들과 교인들 즉 교회 전체에 주신 것이다. 그러나 이 권세는 교리나 예배, 권징의 유지를 위해서 특별하게 세우신 대표적인 기관들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그리고 특수적으로 행사되도록 정하신 것이다.

 

교리나 예배, 권징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교리는 신학을 전문적으로 수업 받은 자들이 가르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에 해당한다. 교회의 교리가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교회는 이단의 길을 가게 된다. 교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전해질 때 교회는 복음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된다. 그러므로 교리는 대단히 중요한 교회의 기둥이 된다.

 

예배와 권징도 그러하다. 예배는 아무나 집례하고 아무렇게나 드려질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무례하고 번잡하게 드려지는 이방의 종교와 같은 방식으로 드려지는 것은 불가하다. 언제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져야 하고, 이 예배는 성경에 근거해서 드려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권징도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는 사람을 내치기 위한 수단,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된다. 권징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범죄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여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권징의 목적과 이유를 간과하고 단지 형벌적이고 보복적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교회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벌코프는 “교회의 직원들은 투표를 통해 선출한 교인들의 대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교인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이유는 교인들의 소명은 주님이 주신 내적 소명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다(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842).

 

교인들은 자신들이 투표하여 선출한 직원들에 대해 지배하는 권리를 행할 수 없다. 교인들은 자신들의 손에 의해 선출되었기 때문에 직원들은 자신들을 섬기고 자신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강요할 수 없다. 이것은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이다.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결과이다.

 

아무리 직원들이 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어다 하더라도 그들이 받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진 것이다. 단지 교인들의 손에 의한 선출은 내적 소명을 확인하는 것에 그친다. 그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이를 확인하는 차원이 바로 선출이다.

 

벌코프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고 주님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들이 대표라 불리는 것은 그들이 교인들에 의해 직분을 맡도록 선출되었다는 의미이지 그들로부터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이처럼 그들은 단지 교인들의 뜻을 전하는데 쓰임을 받는 대리자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을 타당성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의무를 맡은 다스리는 자들이다. 이와 동시에 그들의 의무는 중요한 문제에서는 교회의 동의를 구함으로 전체로서의 교회에 부여된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루이스 벌코프, 「조직신학」, 842).

 

직원들이 받은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세이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대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교인들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해야 한다. 직원들이 교회의 대표라는 의미는 교인들에 의해 직분을 맡도록 선출되었다는 의미이다. 교인들에게서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것이다. 그리고 교인들의 선출을 통해 이를 증명한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교인들의 뜻을 전하는 대리자나 도구가 아니다. 교인들의 의견을 대신해 전하고, 교인들의 구미에 맞게 설교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직원의 태도가 아니다.

 

직원은 그리스도의 법을 타당성 있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의무를 맡은 자들이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이다. 또한 동시에 직원들의 의무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교회의 동의를 구하여 전체로서의 교회에 부여된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다. 교인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직원들만의 의견을 법제화하여 교인들로 무조건 따르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이다. (계속)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