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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교회에 찾아가 소란 피운자 해당노회 총대권 5년 정지제104회 총회 결의, 당사자는 중진계, 관리책임 물어 해당 노회 제재
【(리폼드뉴스)】대한예수교장로회 제104회 총회 주요결의 내용에 대한 회의록이 지난 12월 20일에 인터넷을 통해 공지됐다. 공지된 내용에 의하면 지교회에 찾아가 시위 및 소란 행위들에 대해 제재안이 확인 가결됐다.
제104회 총회에서 확인 결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리노회장 최병덕 씨가 헌의한 제98회 총회결의(총회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자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 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 총대권을 5년 정지키로 가결하다)대로 시행 촉구 청원의 건은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물어 총회총대권 5년 정지하며, 그 당사자는 해노회로 하여금 중징계하기로 가결하다.”
“총회 총대가 아닌 노회원이나 관계 또는 소속된 사람이 총회석상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지교회에 가서 소란을 피우면 해당 노회에 책임을 묻어 총대권 5년 정지키로 가결했다. 그리고 그 당사자는 해노회로 하여금 중징계하기로 결의됐다.
또한 “평남노회장 하종성 씨가 헌의한 교회 예배시간 교회 앞에서의 집회 및 시위 금지 헌의의 건은 교회 예배시간 뿐 아니라 교회 앞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함이 가하며, 관련 내용을 규칙부로 보내어 총회결의대로 제도화하기로 가결하다.”고 결의됐다.
총회 규칙부는 이같은 총회 결의에 따라 제105회 총회에서 <총회규칙>에 제도화 된 법안을 보고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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