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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폼드뉴스)】동한서노회(노회장 채종성 목사)가 헌의한 강도사고시 지원자격에 본 교단 교회에서 3년 이상 교육전도사로 봉사했다는 담임목사 명의의 '사역 확인서'를 제출토록 해달라고 헌의했다.
이에 본회는 "2년 이상 본 교단 교회 교육전도사로 사역한 사역확인서가 있을 때, 강도사 고시 지원자격을 부여한다"라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본 건은 본 교단 강도사 고시에 응시한 지원자가 본 교단 소속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타교단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본 교단 강도사 고시에 응시한 사례와 전도사 사역을 하지 않고 강도사 고시에 곧바로 응시하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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