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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재정 집행과 그 승인은 교회 교인들의 총회격인 공동의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산처분은 정관에 처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 공동의회 결의로 처분하되 적법 절차에 따라야 한다. 공동의회에서 재정집행이 승인되었다면 이는 총유물권자들인 교인총회의 결정이므로 이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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