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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대학교 파면된 A교수, ‘폭행없었다’ 주장폭행당해고 주장한 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수사중
【(리폼드뉴스)】칼빈대학교 이사회 산하 A교수 징계위원회는 지난 6일 파면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파면징계사유는 폭행으로 인한 교수 품위 손상과 학교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이유였다.
파면을 결의하면서 폭행에 관련된 자료인 폭행 피해자의 진단서와 본 사건을 수사한 검찰 처분서 및 의견서를 그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파면당한 전 A교수는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후 A교수는 대학교 핵심관계자에게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발송했다”고 했으나 징계위원회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당한 전 A교수는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증인들의 조사도 마쳤다”고 했다.
전 A교수는 폭행당했다는 “본 사건 내용에는 ‘넘어져서 다쳤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으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고소건에 대해 당사자는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칼빈대학교 전 A교수의 파면 사건에서 과연 교수 품위 손상과 학교 명예 실추에 대한 파면 근거가 된 폭력 혐의에 대한 문제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 의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 A교수의 반격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저작권자 ⓒ 리폼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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