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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대학교 파면된 A교수, ‘폭행없었다’ 주장

폭행당해고 주장한 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수사중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9/01/07 [09:48]

칼빈대학교 파면된 A교수, ‘폭행없었다’ 주장

폭행당해고 주장한 자를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수사중

리폼드뉴스 | 입력 : 2019/01/07 [09:48]

 

 

【(리폼드뉴스)칼빈대학교 이사회 산하 A교수 징계위원회는 지난 6일 파면으로 징계를 마무리했다. 파면징계사유는 폭행으로 인한 교수 품위 손상과 학교 위상을 추락시켰다는 이유였다.

 

파면을 결의하면서 폭행에 관련된 자료인 폭행 피해자의 진단서와 본 사건을 수사한 검찰 처분서 및 의견서를 그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파면당한 전 A교수는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후 A교수는 대학교 핵심관계자에게 “폭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문서로 발송했다”고 했으나 징계위원회의 소환에는 응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당한 전 A교수는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자를 상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여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 증인들의 조사도 마쳤다”고 했다.

 

전 A교수는 폭행당했다는 “본 사건 내용에는 ‘넘어져서 다쳤다’는 기록이 있다”고 했으며,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혐의 고소건에 대해 당사자는 ‘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제 칼빈대학교 전 A교수의 파면 사건에서 과연 교수 품위 손상과 학교 명예 실추에 대한 파면 근거가 된 폭력 혐의에 대한 문제는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에 의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제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전 A교수의 반격이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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