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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최고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여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된다. 그러나 공동의회 소집은 당회 직무, 즉 당회가 공동의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그리고 담임목사가 소집해 주지 아니하면 교인들은 자신의 의견을 모아 공동의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 이런 경우 교단헌법에 규정된 무흠입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동의회 소집청원을 당회에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당회에 공동의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2주이내에 소집해 주지 아니하였을 경우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의 도움으로 임시총회인 임시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를 비송사건인 비송사건 절차법이라 한다. 민법 70조와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에 의해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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