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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신대 법인이 협약체결로 운영한 충남도립요양원 운영관련 경찰조사

총신대 법인이 2015년 11월 25일-2018년 11월 24일까지 3년간 운영

리폼드뉴스 | 기사입력 2018/10/19 [00:27]

총신대 법인이 협약체결로 운영한 충남도립요양원 운영관련 경찰조사

총신대 법인이 2015년 11월 25일-2018년 11월 24일까지 3년간 운영

리폼드뉴스 | 입력 : 2018/10/19 [00:27]
▲ 충남도립요양원 홈페이지에서 캡쳐     © 리폼드뉴스

 

충남 보령시 주교면에 소재한 충남도립요양원(원장 김현옥)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가 지난 20151125일부터 충남도와 위수탁 협약체결을 맺어 운영해 왔다.

 

본 요양원은 1124일 총신대학교 학교법인과 운영계약 만료로 운영자 공모 및 재위탁갱신계약 등을 앞두고 있다.

 

911, 12일에 걸쳐 관계 부처에서 충남도립요양원에 관해 지도점검팀이 지도점검에 나섰다. 지도점검은 회계일반, 물품관리, 후원금관리 등으로 전해졌다. 충청남도는 요양원에 연간 수 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측에서는 표적감사라고 강하게 반발하여 지도 및 점검과정에서 요구한 자료제출과 감사를 거부하자 충남도는 918일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일반 언론에서 뒤늦게 알려졌다.

 

▲ 충남도립요양원 홈페이지에서 캡쳐     © 리폼드뉴스

 

충남도립요양원을 위수탁 협약체결을 맺어 운영해 온 학교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신대학교법인 이사들 전원이 2018년 823일자로 취임승인 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911일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사취임승인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된 날이었다.

 

이제 총신대학교 학교법인이 어떤 절차를 거쳐 충남도립요양원을 충남도로부터 위수탁 협약체결을 맺어 왔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충남도립요양원 홈페이지 연혁에서 캡쳐     © 리폼드뉴스

 

당시 충남도와 수탁 협약체결하여 운영한 법인 이사들은 전원 승인취소 되었으며, 당시 법인 이사들에 대한 책임 문제도 제기될 것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임시(관선)이사회에서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고 향후 계속 법인에서 충남도립요양원을 재 위수탁 협약체결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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