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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 교회도 법을 무시하면 형사 ⋅ 민사 소송대상

소송을 즐기는 자, 소송과 법을 무시하는 자는 언젠가는 '망하는 법'

소재열 | 기사입력 2018/02/24 [01:31]

준법, 교회도 법을 무시하면 형사 ⋅ 민사 소송대상

소송을 즐기는 자, 소송과 법을 무시하는 자는 언젠가는 '망하는 법'

소재열 | 입력 : 2018/02/24 [01:31]

▲     © 리폼드뉴스

고소 고발에 의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피고소(고발)인은 피의자신분이 된다.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검찰로 사건 기록과 대략적인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한 의견서(기소, 불기소)을 보는데 이를 검찰로 송치한다고 한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이첩해 온 기록을 검토하여 피의자를 검찰에서 직접 더 추가로 조사하거나 경찰로 보내어 추가 수사를 지휘한다. 이같은 절차를 거쳐 법원 재판에 넘길 정도로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면 공소장을 작성하여 공소제기를 한다. 이를 기소한다고 한다.

 

형사소송법 제257(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에 의하면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의 신분이 된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라고 하며,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라 한다.

 

형사 사건으로 고발되어 검찰의 공소제기(기소)로 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되면 고발한 자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으로 이어져 재산상에 손해를 입게 된다.

 

명예훼손등 기타 법률에 의해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로 확정될 경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민사소송으로 이어져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재산에 압류를 가하는 형태의 후속조치들이 발생될 수 있다. 패소할 경우 재판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

 

교회는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신앙생활을 한다. 좋은 관계일 때에는 문제되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될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늘 조심해야 하는 이유다.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에 휘말리면 적어도 대법원까지 갈 경우 2~3년 정도 걸린다. 그것도 한 두 건의 소송에 휘말리면 적어도 5년 이상은 법정 공방으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다.

 

소송을 좋아하고 법을 좋아하면 결국 소송과 법으로 망하고, 소송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면 더 크게 망한다는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준법정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한다.

 

해마다 강도사 고시를 위한 자료집이 복제되어 판매된 일들이 있다.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재하여 판매 할 경우,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필자의 책을 통째로 복사하여 보급하고, 아예 본인의 저작물로 편집하여 저서로 내놓은 것을 발견했다. 이를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뒀다. 그리고 훗날 그 사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알려주었다. 그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에 필자의 마음도 평안했다.

 

전국교회에서 많은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만큼 법을 위반한 사례들이 많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소송을 즐기는 사람 앞에는 장사가 없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혹은 국가법 앞에서 무엇이 정의와 공의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무심코, 아무런 생각 없이 무식이 용맹을 부리며 무법천지의 세상인줄 착각하여 무모한 객기를 부릴 때는 지났다.

 

하나님 앞에서 준법정신 역시 신앙의 정도임을 깨닫는 것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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